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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노조 내 현장조직인 들불의 하부영 대표(오른쪽) 등 현장 노동자들이 2014년 10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현대차 정몽구 회장 등 경영진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현장조직은 2016년 1월 16일 통상임금 소송이 사실상 패소하자 이 고소건으로 회사의 불법성이 밝혀지면 2심에서 승산이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2심에서도 패했다. 노조는 이를 사법농단 재판거래의 하나로 보고 있다
 현대차노조 내 현장조직인 들불의 하부영 대표(오른쪽) 등 현장 노동자들이 2014년 10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현대차 정몽구 회장 등 경영진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현장조직은 2016년 1월 16일 통상임금 소송이 사실상 패소하자 이 고소건으로 회사의 불법성이 밝혀지면 2심에서 승산이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2심에서도 패했다. 노조는 이를 사법농단 재판거래의 하나로 보고 있다
ⓒ 들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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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가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 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회사 측 손을 들어주자 현대차노조가 "정치적 판결이라 인정하지 못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현장조직 "통상임금 정치적 판결, 인정 못해")

당시 통상임금 문제는 전체 산업계 노사간 큰 문제였고 현대차노조가 국내최대노조이자 노동운동을 선도한다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었다. 하지만 현대차노조는 2심에서도 패했다

4년 뒤, 당시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승태 대법관이 사법적폐와 관련해 검찰수사를 받게 되자 현대차노조가 사법농단 당사자들 구속과 사법적폐 청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대법원은 재판거래의혹 현대차 통상임금소송 불법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차노조는 11일 사법거래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현대차노조의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1, 2심 소송 패소 판결은 총체적 불법 정치적 거래가 의심되는 사법농단 판결이기에 대법원은 법리적 오인을 바로잡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기준법 8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개, 현대자동차 단체협약 2개를 위반하고 있는 '현대차 상여금지급 시행세칙'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의 증거이기에 '15일 미만 근무자 미지급 조항 고정성 결여'로 판단한 것은 사법부의 양심을 져버리는 혹세무민 엉터리 판결이라 규탄한다"고 했다.

현대차노조, 왜 격분하나

현대차노조는 회사측과의 통상임금 소송 1, 2심에서 패소한 것이 사법농단 재판거래의 일부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직권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한국GM 통상임금 사건,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KTX 여승무원 해고사건, 합법적인 전교조 파괴사건, 콜텍 정리해고 사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정부 상대 손배소송 지연 및 무력화 시도 등 사법농단이 드러났다"고 그 근거를 설명했다. 

따라서 사법농단 재판거래의 사법적폐 몸통인 양승태 전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차노조는 "지난 2013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글로벌 GM회장이 통상임금 문제로 한국 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꼭 풀어 가겠다'는 답변을 했다"면서 "이어 그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하면서 '통상임금의 고정성' 확인과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기상천외한 미지급 조건을 달아 하급심에 판결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4년 5월 한국GM 사건도 사법농단 재판거래로 회사가 최종 승소한 사실이 고 노회찬 의원의 최초 증언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현대차노조는 "갑을오토텍 통상임금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이에 영향을 받은 현대차 통상임금 1심과 2심 소송에서 노조가 패소한 (구)현대차써비스 일부승소는 사법부가 박근혜 정권과의 사법농단 재판거래를 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현대차가 1994년 6월 1일 노조 동의도 없이 제정했다고 주장하는 '상여금 시행세칙'을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외면하면서 '15일 미만 근무자 미지급 조항은 고정성 결여'라고 인용해 노조가 패소하는 정치적 판결이 발생했던 사실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대차노조는 "회사가 주장하는 '상여금지급 시행세칙' 노동부에 신고조차 안 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에 노조 동의를 받지 않아 불법이라는 점 등으로 총체적인 불법, 위법이라 원인무효라고 주장한바 있다"며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가 '15일 미만 근무자 미지급 조항' 존재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의 증거이고 처벌의 근거임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노조가 패소한 사실이 있다"고 상기했다.

또 현대차노조는 "1심과 2심 판결당시에도 '상여금지급 시행세칙은 명백한 불법이고 정치적 판결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거래에 대한 물증이 없었다"며 "그러나 이번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지켜보면서 '박근혜 정권에서 진행됐던 현대차 통상임금 1심(선고일: 2015년 1월 16일)과 2심(선고일: 2015년 12월11일) 재판 모두가 사법농단 재판거래의 부당한 사유로 인해 노조가 모두 패소했다'라는 합리적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노조는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법원차원에서 사법농단 재판거래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노동자와 서민 등 신분이나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국민모두가 정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새롭게 혁신하는 사법부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우리는 사법농단 재판거래의 사법적폐가 척결되고 그 흠결들이 치유되는 그날까지 전국 5만 1천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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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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