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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순서 기다리는 예멘 난민신청자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지난 6월 29일 오후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순회 인권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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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전지혜 기자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도내 예멘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85명 중 2명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했다.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다.
난민인정을 하기로 한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제주출입국청은 후티반군 등에 의해 납치, 살해·협박 등을 당했으며 앞으로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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