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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15명한테 2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사람이 적발되었다.

2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낮 12시경 함안 한 식당에서 식사모임을 마련하여 입후보예정자 B씨를 참석시켜 소개하고,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A씨는 이날 참석한 선거구민 15명에게 2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기부행위는 준 사람도 처벌받지만, 받은 사람도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최대 50배(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경남도선관위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고발 7건, 수사의뢰 2건, 수사기관이첩 3건, 경고 29건 등 총 41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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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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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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