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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농민 고(故) 백남기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과정에서 살수차를 조종했다가 유족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경찰관들이 유족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모·최모 경장은 이날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에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청구인낙서란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며 승낙한다는 취지다. 한모·최모 경장은 서류에서 백씨 유족이 두 사람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또 서류를 통해 유족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유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의 한 소송대리인은 "두 사람이 사죄의 뜻과 함께 경찰관으로서 상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인 이달 29일 두 사람이 청구인낙서를 낸 취지를 확인한 뒤 이들의 재판을 종결할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동 피고로 소송을 당한 국가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의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백씨 유족들은 지난해 3월 국가와 강 전 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한 경장, 최 경장 등을 상대로 총 2억 4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백남기#강신명#구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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