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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했다며 종합편성채널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JTBC가 3사에 2억원 씩 배상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JTBC는 2014년 6·4 지방선거 개표 방송 시작 시각인 오후 6시보다 30분가량 일찍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했다.

JTBC는 오후 6시 정각에 자체 예측 결과를 보도한 뒤 6시 49초부터는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표제 아래에 입수 자료를 방송했다. KBS와 SBS의 경우 일부 지역 출구조사 결과를 JTBC보다 늦게 공개하게 됐다.

이에 3사는 JTBC를 형사 고소하고 출구조사 비용 24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JTBC가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12억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2심은 "JTBC의 행위는 사회적 허용 한도를 넘은 것"이라면서도 "JTBC가 원고들과 계약을 맺었을 경우 매매대금이나 이용 대가로 6억6천만원 정도를 지출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배상액을 6억원으로 낮췄다.

한편 검찰은 지상파 3사의 고소에 따라 JTBC 법인, 선거방송팀장 김모 PD, 팀원 이모 기자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선고는 이달 23일 내려진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JTBC#출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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