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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 29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장면 지난 6월 1일 펼쳐진 도의회장
충남도의회 제 29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장면지난 6월 1일 펼쳐진 도의회장 ⓒ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각 시군을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나서 지역 시군의회는 물론 공무원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시군 도의회 의장들은 13일 내포에 있는 도의회 의장을 방문해 16일 본회의 상정이 예정되어 있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과 이의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5호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면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당진시의회 이종윤 의장은 "지난 13일 도의회 의장을 방문해 우리의 의견을 전달했다. 시군의회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법률이 개정되기도 전에 조례부터 개정해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동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적시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시·군·구를 감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법령 정비 의견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당진출신의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명선 부위원장은 역시 "1995년부터 2014년까지 행정감사를 진행했다. 도지사의 행정행위 중 1682건, 2조 3천억원의 국비와 5천8백억원의 도비를 합쳐 약 3조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할 필요는 분명하다. 법제처의 판단 역시 행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2일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충남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조례 개정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다.

전공노 세종충남지역본부 당진시지부 김형윤 지부장은 "전공노 충남본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도의회의 기초지자체 행감이 시군의회 역할을 무력화 할 뿐만 아니라 같은 사안의 이중감사로 공무원들의 업무 또한 과중될 우려가 있다. 결국 불필요한 이중감사로 인해 그 피해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충남처럼 도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중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없다. 다만, 경기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 측 관계자 역시 전화통화에서 "기초지자체에 의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도의회 지자체 대상 행감은)월권이다.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전공노 세종충남본부에서 본회의장 방청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 개정이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당진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



#전공노 세종충남본부#충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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