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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병을 앓는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1심에서는 징역 6년형을, 항소심에서는 크게 감형되어 징역 2년 형을 선고 받은 개그맨 출신 여 모씨가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도 상고했다.

여씨는 지난 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검찰도 하루 뒤인 9일 상고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형량 부당을 다투지 않고 법리 문제만 살펴보기에 여 씨의 상고는 자신은 무죄라는 취지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협박혐의만 인정하고 강도미수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인의 경제적인 궁핍 등을 들면서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 씨는 1,2심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현장에 간 것은 맞지만 칼로 피해 여대생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였다.

사건 당시 피해 여대생이 황급하게 뛰어가는 모습이다.
 사건 당시 피해 여대생이 황급하게 뛰어가는 모습이다.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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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건 당시 CCTV영상을 1초 단위로 찍은 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여 씨는 지난 3월 22일 3차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서 직접 재판부에 당시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여 씨는 8장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서와 같이 자신이 피해자에게 칼로 위협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할 시간은 물리적으로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었다.

영상전문가도 이에 부응하는 취지의 확인을 하기도 했다.

영상전문가 A씨는 CCTV 영상 사실확인서에서 '왼쪽 팔이 오른쪽 팔에 비해 길고 진하고 그리고 마치 손에 물체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CCTV 촬영 각도와 조명에 의한 명암차이로 생각됩니다'고 확인했다.

여 씨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영상감정 전문가의 CCTV 판독 의견서 이미지 캡처
 여 씨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영상감정 전문가의 CCTV 판독 의견서 이미지 캡처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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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CCTV영상 속에서 여씨가 왼쪽 팔에 들고 있는 물체를 칼이라고 주장한데 반해 CCTV촬영 각도에 따라 그렇게 비칠 수 있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이었다.

한편 여씨는 지난해 6월 5일 밤 11시 40분경 의정부시 밤곡로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던 K씨(18. 여)를 뒤따라가 왼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 목에 겨누고 오른손으로는 몸을 붙잡아 금품을 빼앗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면서 특수강도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모야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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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는 굴러가는게 아니라 뛰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물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뉴스> 편집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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