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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인천대책위는 7일 오후 신세계 본사를 항의 방문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입점 철회를 촉구했다.
신세계인천대책위는 7일 오후 신세계 본사를 항의 방문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입점 철회를 촉구했다. ⓒ 김갑봉

2주 연기됐던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조성을 위한 부천시와 신세계 사이의 토지매매계약이 오는 10일로 다가오면서, 사업철회를 요구하는 인천지역 중소상인의 목소리 또한 절박하다.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부천시청 앞에서 15일째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인천대책위원회(이하 인천대책위)'는 6일 오후 버스 3대를 빌려 서울 소공동 신세계 본사를 항의 방문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끝장 투쟁'을 선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달 31일에 인천대책위에 "우리 당 소속 시장인 부천시가 대기업을 위한 행정을 펴고 있어 죄송하다"고 한 뒤, 부천시를 직접 방문해 "토지매매계약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선 후보는 지난 4일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해 인천대책위에 "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해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의 입장과 판단을 존중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실시한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피해'에 관한 조사결과(2014년)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입점 이후 지역 15km 이내에 위치한 시장들의 월평균 매출액이 29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46.5%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런 뒤 "복합쇼핑몰에 대해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立地)제한을 하겠다. 또한,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같은 영업제한을 하겠다. 이를 위해 오전 0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공휴일 중 2일을 의무휴무일로 지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참여정부 대변인과 춘추관장을 역임했다. 김 시장은 오는 10일 신세계 측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는 재벌개혁의 상징"


신세계 측 또한 7일 오후 부평구를 방문해 사업을 철회할 경우 부천시에 불이행금 150억 원을 내야 한다며, 부평구와도 상생협력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부평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부천시와 신세계가 복합쇼핑몰 조성을 밀어붙이자, 인천대책위는 6일 오후 신세계 본사를 방문해 신세계를 강하게 규탄한 뒤, "철회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대책위는 "입점예정지는 부천시와 부평구의 경계지역이다. 신도시나 도시 외곽이 아니라 원도심 지역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간 피땀으로 일궈놓은 기존상권에 입점한다는 것은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며 "특수한 지역에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나쁜 사례"라고 바판했다.


인천대책위가 법을 악용했다고 비판한 것은, 입점 예정지에서 반경 3km 안에만 부평구와 계양구의 전통시장·지하도상가·상점가 20여 개에 점포가 1만여 개 들어서 있고, 대형마트만 이미 11개에 달하는 데도, 행정구역상 부천시에 속하기 때문에 상권피해 등에 대해 부평구와 계양구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인천대책위는 또 "이번 대선은 국정농단 적폐청산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대선이 될 것이며, 부천복합쇼핑몰 입점 저지는 재벌개혁을 알리는 상징이 될 것"이라며 "인천지역 중소상인들은 기필코 부천복합쇼핑몰 입점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천시 인천대책위는 지난 달 31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과 우원식 전 을지로위원장, 부평지역 여야 인천시의원과 부평구의원 등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부천시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사업철회를 촉구했다.
부천시인천대책위는 지난 달 31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과 우원식 전 을지로위원장, 부평지역 여야 인천시의원과 부평구의원 등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부천시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사업철회를 촉구했다. ⓒ 김갑봉


부천시, '페이퍼컴퍼니 외촉법 위반' 논란에 업체 변경


부천시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주관사와 외국인투자법인이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사업협약을 체결했던 업체에서 변경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모조건 위반 논란과 함께 공무 재량권 위배 논란이 일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2015년 영상문화단지개발 사업을 공모한 뒤, 신세계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계획, 투자계획,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수의계약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한 뒤, 신세계컨소시엄을 사업시행사로 선정했다.


그러나 신세계컨소시엄에 참여한 외국인 투자자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이 안 된 '페이퍼컴퍼니'로 밝혀졌다. 외국인투자법인(아래 외투법인) 자격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외투법인 자격요건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부천시민 20여 명이 지난 2월 "부천시가 외투법인의 실체가 불분명한데도 신세계컨소시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지위를 부여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협상권을 부여한 뒤 사업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부천시는 이번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주관사를 '신세계프라퍼티'에서 '신세계백화점'으로, 외국인투자법인을 '레코주니퍼'에서 '부천홀딩스LCC'로 각각 변경해 승인한 뒤, 계약할 예정이다.


계약주체 변경, '공모조건과 재량권 위반' 논란


그러나 이번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한 계약 주체 변경은, 사업주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이는 부천시가 민간투자사업을 공모할 당시 공모조건에 위배되며, 지자체가 공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대책위는 "이번 계약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꼼수 계약이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신세계는 수의계약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페이퍼컴퍼니로 드러났다. 그러자 주관사와 투자자를 변경했다. 이는 공모 조건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사업 진행 과정을 정리하면, 부천시가 경쟁 입찰로 사업을 공모하고, 외투법인이 참여한 업체가 신청을 하면 부천시가 국내 주관사와 외투법인의 사업계획,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협약을 체결하면 해당 업체가 사업시행사가 된다. 모든 과정이 연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토지매매계약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양창영 변호사는 "부천시가 사업을 공모할 때 공모기준에 우선협상 대상 선정 기준 등 조건이 있었고, 그 기준과 조건에 따라 경쟁 입찰을 실시해 신세계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사업협약단계까지 왔다. 그런데 토지매매계약 단계에서 사업주체가 모두 바뀌었다. 이는 공모조건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부천시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상 사업 진행 과정에서 외투법인이 변경되더라도, 계약체결 시 해당 외국인 투자자의 외투법인 자격요건에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창영 변호사는 "사업계획 일부 변경은 가능할지라도, 외투법인을 변경하고 심지어 국내 주관사까지 변경해 승인하는 것은 공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다"고 반박했다. 이 재량권 위법 논란 또한 현재 행정소송에 포함돼 있다.


인천대책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국내 주관사와 외투법인이 모두 교체됐고, 매각면적도 50%로 줄었다. 전혀 다른 사업이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다시 공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대책위는 부천시청 앞에 있는 농성장을 인천시청 앞으로 옮길 예정이다. 인천대책위는 부천시의 부평화장장 사용 중단과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부천시 쓰레기 반입금지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촉구하고, 또한 서구 청라지구 신세계복합쇼핑몰의 건축허가를 반려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경제민주화#신세계#재벌개혁#복합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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