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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6일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홍모(3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홍씨가 뉘우치고 있더라도 여성, 특히 어린 여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그것도 성폭행 대상으로 게시한 점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 사건을 놓고 많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2월 2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베에 '39살 신용불량자이고 빚만 있어 삶이 재미가 없으니 선화예고 정문에서 아이 한 명을 납치해 인정사정 안 봐주고 (성폭행)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글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홍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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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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