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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김민수)는 전교조 전임 휴직을 인정한 경남도교육청의 결단을 환영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교육부에 대해 '해체'하라고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 31일, 2명에 대해 전교조 전임 휴직을 인정했다. 이로써 경남도교육청 소속인 전교조 김동국 부위원장과 김민수 경남지부장의 전임 휴직이 인정되었다.

2일 전교조 경남지부는 논평을 통해 전임자 인정에 대해 "교육적폐 청산의 한 걸음"이라며 "경남도교육감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조합원 자격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관한 권고사항'과 1996년 OECD 가입 당시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우리도 지켜야 한다는 취지"라 설명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갖는 헌법상 권리들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은 법적 자문과 검토를 통한 결과로서 전교조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었다"며 "더군다나 법외노조화가 청와대의 '공작'에 의한 것이었음이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제 국정농단과 무단통치 혐의로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구속까지 된 현 시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원천무효임은 너무나 명확하다. 따라서 전교조의 모든 권리는 조속히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경남도교육청의 전임 인정 조치는 돌이키기 어려운 부당한 피해를 전교조가 더 이상 입지 않도록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것이며, 그러한 결단을 내린 경상남도교육감의 입장발표에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교육부 해체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앞서 전임 휴직을 인정한 강원과 서울, 전남교육청에 전임 인정을 취소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전임자 불허'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육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져 대선 공약으로 대두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교육부에게서는 아무런 반성과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전국 0개교라는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보조교재 무단 배부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며, 대입제도의 기조 변화가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2021년 대입제도 7월 발표를 공언하는가 하면, 교육부 조직개편방안을 연구용역 의뢰하여 '셀프 혁신'하겠다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라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우리가 요구하는 '교육부 해체'는 책임 떠넘기기를 위한 박근혜의 '해경 해체'와 차원이 다르다. 교육부는 한국 교육적폐의 본산이므로, 교육부 해체는 곧 교육적폐의 청산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방교육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으로 나아가려는 것"이라며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인 과제로서, 이번 대선 교육 의제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 윤성효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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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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