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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8일 자정에 수사 활동이 종료되고 공소유지팀으로 축소 재편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 특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28일 자정에 수사 활동이 종료되고 공소유지팀으로 축소 재편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 특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가 자택 앞에서까지 탄핵 반대 시위를 벌이는 보수 단체들을 상대로 법원에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특검은 지난달 27일 장기정 자유연합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 한수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 특검은 신청서에서 이들의 시위로 인해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은 2015년에도 사건 관계자로부터 '흉기 테러'를 당한 바 있다.

장씨 등은 지난달 24일 박 특검의 자택 주소를 인터넷 라디오 방송(팟캐스트)에서 공개하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집 앞에 찾아가는 집회를 벌였다.

특검 비난시위는 지난달 수사가 종료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인근에서도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

'특검 규탄' 집회를 벌인 한 보수단체는 박 특검과 이규철 특검보를 교수형에 처하는 사진을 내걸기도 했다.

특검은 이처럼 시위가 과격해지자 박 특검과 특검보 4명, 윤석열 수사팀장에 대한 신변보호를 경찰에 요청하고 지난달 25일부터 근접 경호를 받고 있다.

가처분 사건의 심문 기일은 오는 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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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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