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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민연대가 2015년 12월 9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박대동 국회의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울산시민연대가 2015년 12월 9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박대동 국회의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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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보좌관의 월급을 상납받은 혐의 등으로 울산시민연대로부터 고발당한 울산 북구 박대동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기사가 21일 나간 후 여러곳에서 전화가 왔다. 특히 고발 당사자인 울산시민연대 측은 "고발인에게 처분 결과에 대한 연락도 없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관련기사 : 검찰 '보좌관 월급 상납' 박대동 전 의원 무혐의 처분)

울산시민연대는 22일 입장을 발표하고 "상식을 벗어난 박대동 무혐의를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면서 "제도적 후속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혐의 최구식 전 의원은 유죄 판결"

앞서 박대동 전 의원은 전 보좌관의 월급을 13개월 동안 120만 원씩 모두 1500만 원 이상을 착취했다는 혐의와 함께 또 다른 비서관으로부터도 8개월에 걸쳐 120만 원씩 960만 원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울산시민연대는 논란이 불거진 후 1주일 뒤인 2015년 12월 9일 박대동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이 시민단체 고발 1년 2개월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22일 "보좌관 월급을 갈취한 박대동 전 국회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나왔는데, 당사자 증언과 받아썼다는 자백이 널리 알려졌음에도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울산시민연대는 "더욱이 같은 혐의로 최구식 전 국회의원(진주)의 경우 유죄 판결(2017.02.09.)까지 받은 것을 감안하면, 울산지검의 이번 결정은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추가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이어 "지난 2015년 12월 9일, 보좌관으로부터 합 2460만 원을 갈취해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박대동 전 의원을 고발한 바 있다"면서 "사건 폭로 당시 월급을 상납했다는 보좌관 발언 내용이 뉴스에 보도되는 등 사실관계가 백일하에 드러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대동 의원은 자청한 기자회견장에서 이 돈을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했음을 자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을 줬다는 이와 이 돈을 받아썼다는 당사자의 공개 자백이 있음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찾을 수 없다는 검찰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울산시민연대는 고발인의 자격으로서 무엇보다 국민을 대리한 입법권자가 임금을 착취하고,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합당한 규칙을 어겼음에도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공동체를 위한 올바른 정치,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후속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울산시민연대 박대동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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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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