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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울산 울주군 강길부 의원이 지난 3월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국민공천 약속을 지킬 것" 요구하고 있다. 강 의원은 무소속 출마해 당선됐다. 검찰이 12월 14일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자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울산 울주군 강길부 의원이 지난 3월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국민공천 약속을 지킬 것" 요구하고 있다. 강 의원은 무소속 출마해 당선됐다. 검찰이 12월 14일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자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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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라면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길부 의원은 올해 4.13 총선을 앞두고 펴낸 선거공보에서 지방도가 국도 지선으로 승격되지 않았는데도 '울주군에 있는 울산광역시 지방도를 국도 지선으로 승격시켰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강길부 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강길부 의원측은 15일 "어제 재판에서도 변호인이 '강길부 의원은 선거공보 제작과 배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했다"라면서 "이미 선관위에서 선거 당시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을 다시 검찰이 기소하고 당선무효형 벌금형을 내린 것이 의문"이라고 밝혔다.

"새누리 탈당해 무소속 출마해 당선... 탄핵소추안 찬성표까지, 미운털?"

강길부 의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구형이 보복성"이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올해 총선에서 친박계와의 공천 갈등으로 무소속 출마해 당선돼 당 지도부에 미운털이 박힌 데다,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논지다.

앞서 기소 당시에도 새누리당 내의 친박계는 모두 선거법 위반 기소에서 빠져 나가고 비박으로 분류된 강길부 의원이 포함되자 "여당 중진들과의 구색맞추기용 희생양"이라는 말이 나온 바 있다.

강길부 의원실은 "올해 선거에서 선관위에 고발된 일부 국회의원은 무혐의를 받은 반면 강길부 의원은 고발 되지도 않았고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광)로부터 서면 경고만을 받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기소가 되었다"라면서 "많은 주민들이 기소때부터 이번 구형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같은날 재판이 있었던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박영재)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기죄에는 벌금 1000만 원,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기죄에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500만 원을 선고했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15일 논평을 내고 "강길부 의원과 김복만 교육감은 모두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두 사건 모두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겠지만, 판례에 비춰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두 사람은 교육과 행정으로 분야는 달랐지만 울산출신의 산업화 1세대들로 항상 집권여당의 그늘아래에서만 변신을 거듭하며 생존해 온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울산을 교육환경이 가장 열악한 도시로, 세계 최고의 원전집적지로 만든 장본인들이다. 대시민 사과와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라면서 "즉각 사퇴만이 울산시민을 위로하는 명예로운 퇴진의 길이다.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울산에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물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태그:#강길부 , #김복만,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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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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