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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 대통령의 퇴진에 반대하는 맞불집회를 열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 대통령의 퇴진에 반대하는 맞불집회를 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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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지지모임인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지난 20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고소장 내용을 두고 "공소장은 사실도 아니고 기소할 수도 없는 내용"이라며 "정치검찰,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사모는 "소위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되었다고 발표한 내용을 보면, 도대체 대통령의 어떤 행위가 위법이고 공모인지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했고, 최소한의 논리도 갖추지 못했다"면서 "이번 주에 대통령이 조사받겠다고 했는데도 무엇이 두려운지 대통령은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박사모는 또한 "엉터리 수사와 발표를 서두르다 보니 검찰은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하지 말았어야 할 일까지 저질러 버렸다"면서 "장담하지만 이런 해바라기성 정치검찰은 머지않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사모 "박 대통령 단돈 1원 챙긴 것 없어, 그래서 검찰이 뇌물죄 적용 못 해"

박사모는 오히려 "검찰 측 공소장에 의하면 대통령은 단돈 1원도 챙긴 것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는 검찰의 공소장을 통하여 가장 극명하게 증명된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검찰은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다"면서 "그냥 말이 되든 안 되든, 사실이든 아니든, 기소가 되든 안 되든 '재판부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심정으로 헛발질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사모는 "검찰이 누구에게 줄을 섰는지 알 것 같다"면서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말이면 나타났던 정치검찰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박사모는 이외 "미르와 k재단 설립에 '직권남용'이라는 애매한 죄목을 갖다 붙이기는 했는데, 직권남용죄는 단순한 직권의 남용을 처벌하는것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만 성립된다"면서 "검찰은 누구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정확하게 입증하지도 못했고, 명확한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경우의 전제에는 공범이 서로 의사 있는 연락을 해야 하며, 일방적·편면적인 교사나 방조는 공범이 될 수 없다"면서 "또 공범자는 각각 책임능력자일 것이 요구되며, 만일 책임능력이 없는 자를 일방적으로 범죄에 가담시켰다면 이는 간접정범이므로 공범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사모는 "공익목적의 재단설립이나 사회사업은 대통령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적법하다"면서 "노무현 정부는 삼성일가 8000억 원 출연약속, 현대글로비스 주식 1조원 출연약속, SK 1000억 원 출연약속 등 총액 약 2조 원 이상을, 이명박 정부는 미소금융재단 2569억 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7184억 원 출연약속 등 총 약 1조 원 상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와 기소의 기본도 지키지 않았고, 사실도 아니고 기소할 수도 없는 내용으로 대통령을 엮었다"면서 "정치검찰, 반드시 역사적·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중립적인 특검이며 중립적인 특검으로 가야한다"면서 " 그러나 만약 야권에 편향적인 특검이라면 또 다시 정치특검이 될 것이다. 대통령은 만약 중립적인 특검이 아닐 경우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태그:#박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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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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