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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발언 신청하는 박영선 의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는 박영선 의원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 남소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검찰을 향해 "이성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일침을 놨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12일 20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검찰 측은 박 의원의 발언 중 '모든 학교'라는 부분을 허위 사실로 봤다. 즉, 구로 지역 내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가 줄지는 않았다는 논리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박 의원을 단 한 차례 서면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문제 삼은 '모든'의 의미는 실제로 학생 수 25명의 목표치를 달성하여 내년부터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이는 '과밀학급에 대한 학생 수 감축 사업'이 없어지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사업은 교육혁신을 위하여 중학교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초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그 사유가 없어졌고, 고등학교는 학교 신설로 역시 사유가 해소돼 결과적으로 초·중·고 학교에서 목표치를 이루게 됐다. 따라서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이는 사업은 내년부터 폐지된다"고도 부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이 '모든'이라는 단어사용을 이유로 기소하는 것은 '기소권 남용'으로 억지춘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의 야당 탄압에 대해, (검찰의) 이성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꼬집었다.

공교롭게 박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감사에서 "검찰이 모 회사를 압수수색한 뒤 전직 검찰총장이 수사를 무마해주고 해당 회사에서 자문료 20억 원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검찰의 '보복 기소'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더민주 "1987년 이후 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편파·보복 기소"

한편, 이로써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더민주 의원 수는 총 16명이다. 이 중 추미애 더민주 대표 역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더민주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를 '표적기소'하고 정책위의장, 대변인, 4선 중진급 의원 등 더민주의 지도부를 무더기로 기소했다. 1987년 이후 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사태"라면서 "제1야당의 대표와 지도부들에 대한 무더기 기소는 우병우, 최순실 등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덮고 진실을 규명하려는 야당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편파·보복 기소'"라고 규정했다.

또한, "검찰은 (공천개입 의혹을 받은) 최경환·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살아 있는 권력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야당 인사에게는 티끌도 태산 같이 보는 먼지털이식 수사로 공소권을 남발했다"라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을 위해 우리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선#추미애#선거법 위반#검찰#야당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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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기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치부에디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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