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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수억 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로 수감중인 김광준 전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가 의정부교도소에서 <오마이뉴스>에 보내온 편지의 전문이다. [편집자말]
우선 저의 절규에 귀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친정격인 검찰에 누를 끼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하여 지난 3년 8개월의 세월 동안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지냈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또 다른 사람의 범죄를 단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부적절한 여자관계를 가지고 이에 대하여 책임지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함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금전으로 무마하려다가 공무원으로서는 과다하다고 생각될 정도의 금전 차용을 하게 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 등에 대하여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역 7년형이라는 살인자에 버금가는 중형을 선고받고도 운명이려니 체념하면서 거의 4년 가까이 구금생활을 묵묵히 감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부적절한 처신에 비해서는 너무 가혹한 처벌이었고 그로 인해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말기암 판정을 받고 투병중인 저의 처에게 사건하고는 큰 관계 없음에도 계속 소환조사를 요구하여 저의 처를 극도의 노이로제 상태에 이르게 하고 마침내 애가 대학입시 논술고사를 하루이틀 앞두고 과외수업중인 집으로 검사가 직접 쳐들어와서 애가 듣는 상태에서 저의 처를 조사하여 그 충격으로 저의 처는 삶의 의지를 잃고 암이 악화되어 몇 달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다시 집에 와 보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객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고도 검찰은 당시 저의 처를 상대로 진술조서, 진술서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를 법정에 증거로 채택하지도 않고 손괴한 것으로 보여서 제가 문서손괴 등으로 진상조사해줄 것을 진정하였으나 묵살당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억울한 점이 많았고, 검찰의 불법, 부당한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활동, 법원의 무성의한 재판, 피고인의 변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은 태도 등에 대해서 세상에 알려 다시는 저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10억 뇌물수수 검사로 낙인 찍힌 저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줄 사람 및 언론도 없었고, 확정 판결을 받아 수형생활 중인 제가 이를 세상에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7년 이상이나 해외도피생활을 하던 친구 강태용이가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되어 그의 진술을 통해서 저의 누명을 벗고 진실을 밝힐 계기가 생기고 '부러진 화살'의 서형 작가가 적극 저의 사정을 언론에 밝혀 세상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설득에 언론에 모든 것을 밝히려는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저를 중형에 처하기 위하여 어떤 불법, 부당한 짓을 하였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기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지에 대해서 번호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초에 경찰청에서 저와 금전거래를 한 적이 있었던 거의 모든 제 지인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쯤 제 친구이면(서) 서울대 동기인 최재경 중수부장이 그 사실을 알고 저에게 연락해서 지금 경찰에서 조사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에 대하여 해명하는 진술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보내주면 검찰총장께 보고하여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여 제가 진술서 작성하여 보내주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최재경 중수부장이 충분히 해명이 가능할 것 같아 보여 범죄로 될 것은 없으니 감찰조사를 받고 적절한 징계를 감수하라는 총장님의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어서 다음날 대검 감찰본부에 출석해서 감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감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이 온갖 유언비어성 내용을 각 언론에 배포하여 저는 천하에 몹쓸 놈으로 만들면서 경찰에서 먼저 수사의 단서를 포착하였으니 경찰에서 저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한상대 검찰총장은 검사가 경찰에서 조사받는 선례를 남기지 않고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특임검사를 임명하고 검사 13명을 차출하여 저에 대하여 먼지털이식 전방위 수사를 하여 저를 반드시 구속수사하여 중형을 받게 하라고 지시하여 검찰이 온갖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하게 된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2012년 11월 11일 일요일 이원석 검사(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가 서울고등검찰청 저의 사무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는데 이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이나 판례에 의하면 불법적인 압수수색이어서 그때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 제출할 수 없는 증거인데도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증거인멸 등 급속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의 일시, 장소를 미리 통지하게 되어 있고,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물건의 소유자, 소지인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통지도 없었고, 당직계장을 입회시켜(당직계장이 제 물건에 대하여 소유자, 소지인, 관리인도 아니어서 그로부터 제 물건을 압수하는 것은 불법임) 압수수색하고 압수조서도 작성하지 않고 압수목록도 당직계장에게 교부하고 저에게는 아직까지 교부하지 않아 그 압수수색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적인 압수수색이고, 저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저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가져 갔으니 '특수절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추후 특수1부장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임).

제가 강태용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과 유진기업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뇌물로 기소하여야 하는데 직무관련성을 입증하는데 특임검사팀이 고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의 직무범위는 각 검찰청에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규정한 한도 내에서 각 검찰청의 예규로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중앙지검 예규에 보면 제가 부장검사로 있던 특수3부의 사무분장은 "공직자 비리, 언론·법조 주변 부조리 사범 인지수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울 외 다른 지방에서 발생했던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범행이나 유진그룹 관련 형사사건 수사를 원칙적으로 특수3부의 직무범위로 볼 수 없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도 공범자가 관할이 있어 관련사진으로 수사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제가 그러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향후 수사하게 되면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공소장, 구속영장 청구서, 증거서류 등에 서울중앙지검 사무분장에 관한 예규에 특수3부의 사무분장이 "전국적인 공직자 비리, 기업·금융비리, 언론·법조 주변 부조리 사범 수사"로 되어 있다고 조작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조작되어 있으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였던 이정석 판사는 이에 속아 당연히 전국적으로 걸쳐서 발생한 유사수신 금융범행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공교롭게도 저의 1심 재판장을 맡게 된 이정석 판사는 검찰에 속아서 직무관련성이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기업·금융비리 수사"가 피고인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1심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적어놓았습니다. 영장심사 단계에서나 1심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어 있던 위 예규를 한 번이라도 확인하여 보았다면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논리를 바탕으로 유죄를 선고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검찰은 유진기업 관련 뇌물수수의 명목으로 "유진투자증권 수사 무마와 향후 유진그룹 관련 형사사건 수사시 무마"를 특정하였는데 감사원 수사의뢰사건인 대한석탄공사직원 배임사건 수사시 유진투자증권이 명지건설 어음을 석탄공사가 매수하는 데 중개하여서 참고인으로 조사한 사실밖에 없는데 그때 유진투자증권 수사하다가 부탁을 받고 무마해주었다고 검찰이 주장하므로 저는 당시 주임검사였던 변철형 검사(현 서울 서부지검 부장검사)를 증인신청하였으나 법무부, 대검찰청이 변 검사의 증언을 막아서 계속 불출석하였는데 1심 재판장 이정석 판사가 변 검사는 공소사실과 크게 상관이 없으니 증인 신문을 철회하라고 하여 철회하였더니 1심 판결문에서는 뇌물의 명목으로 "유진투자증권 수사 무마 목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때까지는 검찰이 위 예규 조항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증인 신문을 철회하였던 것입니다.

2심 재판에서는 위 예규를 조작한 사실을 알고 검사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불법체포·감금, 위계공무집행방해(예규 조작하여 판사의 착각을 유도하여 구속영장 발부케 하고 유죄 판결 선고하게 한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고소한 사실을 법정에서 밝히자 재판장 황병하 판사는 "자기가 잘못해 놓고 왜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느냐", "1심 재판장이 속아서 판결하였다는 것이냐"고 몇십분간 호통을 치면서 "고소한 사실을 형의 가중사유로 삼겠다"고 사실상 협박하면(서) 고소취하를 종용하였습니다. 제가 고소를 취하하지 아니하자 황병하 판사는 "위 예규를 인용하였다는 취지"와 "전국적인 기업·금융비리" 등을 공소장에서 삭제하는 공소장 변경을 시키고는 "기본적인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나 향후 임지 변경이나 배당 여부에 따라서 향후 수사하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즉 지금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는 있으나 향후 임지를 옮기거나 직무가 변경되면 직무관련성이 생길 수도 있으니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로 대법원이나 다른 법원에서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는 독단적 견해입니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어떠한 공무원이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이므로 따로 "김영란법"을 제정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떠한 특정분야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무런 청탁없이 친한 공무원에게 용돈을 준 경우 그 공무원이 얼마든지 임지를 옮겨 지역관할이 바뀔 수도 있고, 취급하는 업무가 바뀌어(가령 기재부에서 행자부로 전근 등) 다른 업무를 취급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것이므로 항상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마지막으로 2008.4 저는 협박도 있었지만, 수신을 하지 못한 부도덕한 자가 더 이상 공직을 계속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여 직속상관인 김수남 3차장 검사에게 사의를 표하였으나 적극 만류하면서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해결하고 계속 일을 하라고 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강태용에게 돈을 빌렸던 것인데, 2012년 11월 특임검사 수사 당시 강태용에게 돈을 차용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검사의 추궁에 김수남 총장에게 그 사정을 다 말하고 사의를 표하였다고 하니 검사가 확인한 후 총장이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전했습니다. 그때 총장이 제가 사의를 표한 사실만 밝혀주었더라도 강태용 부분은 기소되지 못할(했을) 것입니다. 물론 부하검사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서 사의를 표하면 당연히 사표를 받거나 상부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밝히지 아니하려고 그러한 얘기를 하였다고 추측되나 저에게는 몇 년 더 감옥에 살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끝으로 검찰이 위 예규를 조작한 부분에 대하여 진실을 밝혀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위 예규와 공소장 해당 부분을 대조하여 보면 인용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조작을 하였다는 사실을 초등학생이라도 알 수 있으니 두 부분을 가능하면 지면에 대조해서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문건을 대조하면 조작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김수창 검사 등에 대하여 전혀 조사하지 아니하고 "고소장 자체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각하처분을 하였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김수남 현 총장이어서 고소장에 대한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김수창 특임검사 등에게 위 예규와 다르게 공소장 등에 적은 이유, 누가 처음 그 조작을 하였는지 조사해 달라고 수차례 적당한 경로를 통하여 애원하였으나 묵살당하였습니다.

한편 2심에서 황병하 판사는 "서울중앙지검의 우월적 지위, 관행에 따라 특수 3부가 전국적인 기업·금융비리 수사를 할 수 있고, 검찰에서 인요한 사실 및 그 문구를 삭제하였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이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만 제가 고소한 것은 특수3부가 그러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없는데 가능하다고 기재한 것이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규에 그러한 문구가 없는데도 예규에 "전국적인 공직자 비리, 기업·금융비리"라는 문구가 있는 것처럼 기재한 것이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초임검사 시절부터 수사능력을 인정받아 인천지검 특수부에 발탁되어 특수부 검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평검사 시절 거의 대부분을 특수부 검사로 근무하였고, 옷로비 특검,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등에서 지명하여 2회에 (걸쳐) 특별검사팀 파견 근무를 하였고,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부산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등 부장검사로서도 거의 특수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원칙적인 수사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검찰 수뇌부로부터 질책도 많이 받았고 수사 중단 압력도 많이 받았지만 원칙대로 감찰조사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1998년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 사건 수사, 2007년 정모 청와대 의전비서관 뇌물수수 사건, 전군표 국세청장 뇌물수수 사건, 2011년 제일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수사 등이 검찰 수뇌부의 반대로 수사가 한때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수사를 마무리하였으니 미움을 받게 되고 제가 10억 원대 뇌물검사로 낙인찍히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제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제일저축은행 유동국 전무가 금품을 받고 부당한 대출을 일삼고 있으니 수사하라는 대검찰청 첩보에 따라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자 상당수 거액대출이 불법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유병국을 구속하게 되자 위 은행 오너인 유동천 회장이 여러 곳에다가 저를 음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의 의형과 같은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이 제일저축은행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앙심을 품고 저에게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청탁수사를 부탁하여 제가 제일저축은행을 수사하여 망하게 하려 한다"는 취지의 음해였고 확인되지도 않았지만 이상득 전 국회의원에게 로비하였다는 소문이 많았습니다.

유동국 전무를 구속하고 언론에 수사중간 발표를 하고 상당수 불법대출을 확인하고 계속 수사를 이어가려는데 수사발표를 하는 날 제일저축은행에 일부 예금인출현상이 벌어지자 당시 검찰총장이던 김준규 총장이 대검 대변인을 통하여 언론에 "제일저축은행 전무에 대한 개인비리 수사 차원의 수사였고 제일저축은행의 대출에 대한 수사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추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제가 그냥 총장의 개인부탁인지 직무명령인지 확인해 달라고 하니 직무명령이라고 확인해줘서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청와대 민정팀에서 저에 대하여 뒷조사를 계속 하였고 다음 인사 때 불이익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명령을 받아 사실상 수사권을 박탈당하였습니다(청와대 민정팀의 뒷조사는 대검찰청 간부에게 들었으며 그 첩보가 대검에서 내려보낸 사실을 확인해줘서 징계를 받지는 않았으나 고양지청 차장검사를 역임하면 서울시내 검찰청 차장검사나 부산.대구 등 큰 검찰청 차장검사로 전보되는 것이 통상이었고 지인을 통해서 법무부장관이 인사에 대해 미안하다는 뜻을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청와대 민정팀(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꾸준히 저에 대하여 뒷조사를 하였고 그런 와중에 제가 계좌로 강태용에게 2억 원을 차용한 것이 확인되니 경찰청장에게 보고되고 범죄정보과, 지능수사대에서 저를 내사하여 제가 이 지경에 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외에 MB정권 초기에 저에게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맡으라는 박영준의 연락이 있었는데 제가 거절하여 정권에 찍혀서 이런 일을 당하였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귀뜸해준 사실도 있습니다. 2008년 2월 MB정권 출범시 저에게 법무비서관으로 추천되었으니 계좌 추적 등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라는 인수위 직원의 연락을 받고 뒤이어 검증을 담당하게 될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양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검사라면 거의 전부가 맡고 싶은 직책이지만 저는 당시 부적절한 여자관계가 있어 양심상 도저히 그러한 직책을 맡을 수 없었고, 국가에 큰 누를 끼칠 수도 있었으며 조만간 공직을 사퇴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 자리를 맡을 수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박영준씨가 전화하여 재산검증은 필요없으니 바로 와서 합류해서 일하면 된다고 하였으니 거절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제가 표적사정의 대상이 된 이유라고 전해들었으나 확인은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는 것은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함에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직 차장검사급이었던 저에게도 이와 같이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인생을 파멸시키는데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동안 얼마나 불법·부당 검찰권력이 행사되었을 것인지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그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하는 충정에서입니다.

지금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되어 있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진경준의 뇌물수수 인정 여부에 대하여(또한 공소시효 여부에 대하여) 저에 대한 판결에서 힌트를 얻어 진 검사장을 구속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누더기 판결문을 토대로 하였다니 한심하기도 하고 또 무리한 이론 구성으로 검찰이 또 위기를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된 것이니 언론에서 주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과 그러니까 무리하게라도 법률구성을 하여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여서 이러한 점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진정한 법치국가가 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의 범죄 사실 중에 이상득 의원 보좌관 등 측근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은 점이 간접적인 정황이라고 생각되고, 처음에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조차 되지 아니하던 한상대씨가 총장이 된 것에는 이상득 의원측의 도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한상대 총장이 갑자기 저를 죽이라고, 수사검사들이 제일저축은행 수사시 유경선의 청탁을 받아 청탁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고 며칠째 강도 높은 수사를 한 것도 이상득 의원측의 사주를 받은 한상대 총장이 지시 때문이 아니었나 추측할 따름입니다). 


태그:#김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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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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