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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국지엠(GM,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을 판결한 가운데, 비정규직들은 "한국지엠이 실제 사용자다"며 '총고용 보장'과 '대법원 판결 이행', '사용자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2010년 2월 형사사건에 대해 '불법파견'을 선고했고, 창원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민사)에 대해서도 올해 6월 1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 군산·부평·창원 비정규직지회는 6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짜 사장 한국지엠 교섭"을 촉구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들이 온갖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지회는 '1년차나 10년차나 차이 없는 최저임금', '노동강도는 정규직보다 훨씬 더 높다', '끝없는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원청인 한국지엠이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와 대법원 판단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비정규직지회는 "미국의 경우 2015년 8월 27일 NLRB는 '원청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간접적·최종적으로 통제하거나, 계약·지침을 통해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동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원청이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조건에 궁극적인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국지엠은 법원 판결을 받은 사람만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와 비슷한 모든 조건에 있던 사람이 불법파견이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실제 사용자는 한국지엠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에 대해 '집단교섭', '조합 활동 보장', '교대 수당(임금인상)', '1~2차간 상여금 비율 동일 적용', '총고용 보장',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 군산, 부평, 창원 비정규직지회는 6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짜 사장 한국지엠 교섭”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 군산, 부평, 창원 비정규직지회는 6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짜 사장 한국지엠 교섭”을 촉구했다.
ⓒ 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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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지회는 회견문을 통해 "대법원은 두 차례나 한국지엠이 불법적으로 파견을 사용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판결의 의미는 한국지엠이 비정규직의 사용자라고,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을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고, 따라서 한국지엠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진짜 사장이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업체와 70차례, 80차례를 교섭을 해도 업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푸념하는 것은, 사실은 한국지엠이 진짜 사장이기 때문"이라며 "한국지엠은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해서 천문학적인 이득을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과 상관 없는 노동자들이라고 강변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의 사장이 교섭에 나오지 않는 한 우리의 권리는 그들이 만들어논 시스템에 의해 계속해서 유린당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더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다짐했다.


#한국지엠#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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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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