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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협과 지자체를 통해 농업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데 농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정장치로 가축은 1997년, 농작물은 2001년부터 시행됐다. 대상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콩, 고추, 벼 등 46개 품목이며 순보험료의 50%, 운영비는 100% 국비로 지원된다.

충남 예산군내 2015년 말 기준 보험가입 농민수는 1525호로 13.7%에 불과하며, 전년대비 41% 증가했다. 보험가입농지도 1651㏊로, 대상면적 1만1982㏊의 13.8%에 그쳤다. 보험가입은 주로 과수농가이고 벼재해보험 가입률은 특히 낮다.

재해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도 높지 않으며 농사현장에서 "해마다 재해가 오는 것도 아닌데 소멸되는 보험료가 아깝다" "재해를 당해도 까다롭게 조사하고 이건 이래서 못해주고 저건 저래서 못해준다는 게 태반이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충남 예산군은 지난 9일 조동규 부군수 주제로 읍면장과 농협장들을 참석시켜 농업재해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전략회의까지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재해보험담당자는 벼재해보험 상품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벼농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 우박, 강풍, 호우 등)와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도열병과 흰마름병, 줄무늬마름병, 벼멸구 등 4종의 병충해에 따른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또 올해부터는 무사고 환급제 보험이 출시돼 재해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의 70%를 돌려준다는 내용의 제도개선사항도 홍보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재해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농협 조합장들의 입을 통해 나왔다.

인중렬 능금농협 조합장은 "사과의 경우 태풍피해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과뿐만 아니라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도 사실상 가지 등에 부딪쳐 상처투성이인데 손해평가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우박 맞아 상처난 사과는 인정하면서 태풍으로 가지에 부딪쳐 상처난 사과는 왜 인정을 하지 않는 건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래 삽교농협 조합장은 벼재해보험에 대해 "풍수해로 벼가 도복이 되면 싹이 날 수도 있고 수확하기도 어려운데 피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수확량이 줄지 않았으면 손해를 인정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까다롭게 평가하면 누가 보험에 가입하겠냐"며 현장농민을 대변했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신문>과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농업재해보험#자연재해#농업태풍피해#풍수해#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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