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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이 폭락하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임차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근심이 더 깊어지고 있다.

충남 예산군 고덕면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민은 4년 전 농어촌공사 예산지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을 통해 논 5000여 평을 임차해 농사를 짓고 있다. 이 농민이 계약한 기간은 5년이다. 임차료는 당시 쌀값 1가마당 약 16만 원 기준으로 계산해 200평당 짝반(1가마 반)으로 24만 원이다.

계약조건은 쌀값 변동에 관계 없이 계약당시 고정금액을 5년 동안 매년 지불하는 조건이다. 그는 이 계약조건 때문에 쌀값이 폭락해 소득이 줄었는데도 비싼 임대료를 지불해야 했다. "쉽게 말해 지금(2015년산) 쌀값(1가마당 13만원)으로 임차료를 계산하면 200평당 19만원을 내면 되는데 24만원을 내고 있다"고 속상해 했다.

그는 또 "많은 임차농민들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임대료를 매년 쌀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변동형을 요구하고 있지만 먹히지 않는다. 우리는 '을'이고 그 쪽(농어촌공사와 땅주인)이 '갑'이니 어쩔 수가 없지 않냐"며 헛웃음을 지었다.

원종필 고덕면이장협의회 회장도 "내 땅에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게 없는데 임차료까지 내고 나면 뭐 남겠냐"고 되물은 뒤, 현행 농지임대수탁제도에 대해 "계약은 5년 단위로 하고 임대료는 당해연도 쌀값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쪽 관계자들 하는 말이 '복불복'이라고 하더라.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딨냐. 조금이라도 얻어 먹으려고 짓는 농사(임차농)인데…. 지난번 열린 농정협의회(5월 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관 회의)에서도 이런 건의를 했다"고 말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쌀수입개방 확대시 농지가격하락 및 유휴농지증가에 대비하고자 지난 2005년 처음 시행됐다. 농지소유자가 자기 땅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려 할 경우 중개자인 농어촌공사(농지은행)를 통해야만 하며, 농사를 지을 농민 또는 농업법인과 연결된다. 농어촌공사는 농업인으로부터 임차료를 받아 위탁수수료 5%를 제하고 땅주인에게 임대료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지난 3년 동안 예산군내 농지임대수탁계약 현황을 보면 △2014년 114만6216㎡(191명, 임대료 2억133만원) △2015년 104만6209㎡(171명, 임대료 1억8540만원) △2016년 5월 현재 90만6427㎡(150명, 1억5049만원)이다.

농지임대수탁시 임대료를 매년 쌀값변화에 따라 변동형으로 받아야 한다는 농민들의 주장에 대해 농어촌공사 예산지사 관계직원은 "5년 임대차 계약 후 임대료를 변동형으로 운영할 경우 매년 새롭게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업무량이 폭주한다. 또한 땅 소유자와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쉽지 않다"며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가 누리집에 고지한 농지임대수탁사업을 보면 '임차인(경작인) 보호'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신문>과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쌀값#농지임대수탁#임차농사#토지 임차료#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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