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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설 연휴가 지나면 2016년 상반기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공고할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일자리제공형·사회서비스제공형·지역사회공헌형·혼합형·기타 유형으로 구분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공고 이후 해당 자치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2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연간 5000만 원 이내에서 3년간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뒤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에 지정되면 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관련 지침을 변경하면서 올해부터는 예년과 달리 5인 미만 업체는 일자리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할 수 없게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일자리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한 A협동조합 관계자는 "보통 2월 쯤 구청에서 접수하기에 이에 맞춰 신청하려고 준비했다. 그런데 이전과 달리 올해부터 고용인원 5인 미만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고 했다"며 "1년 넘게 준비했는데 낭패다. 제도를 바꾸면 미리 알려줘야 했는데,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 1년의 노력이 물거품 됐다"고 하소연했다.

예비사회적기업 유형 다섯 가지 유형 중 고용인원 5인 미만 업체가 신청할 수 없는 유형은 일자리제공형이 유일하다. 나머지 유형은 1명 이상만 고용해도 된다.

일자리제공형도 지난해까지는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접수일 전 3개월 평균 유급 노동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으면 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변경해 '5명이상 고용'으로 확대하면서 5인 미만 업체는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인천시가 2월 중순에 지정 신청을 공고하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평균 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 지침 변경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준비한 K씨는 "지침을 바꾸면 미리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신청일 3개월 전'이 기준이다. 그렇다면 9월에 발표해 홍보하거나, 이번 신청 공고일을 늦춰야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하지만 인천시는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바꾼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역사회공헌형'으로 전환해 신청하면 된다고 했다.

시 사회적경제과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8일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이 내려왔고, 안내 책자는 1월 초에 내려왔다. (지침 변경으로) 민원이 제기되자, 고용노동부도 일자리제공형을 지역사회공헌형으로 전환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전환해서 신청하면 된다. 공고일을 연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예비사회적기업을 준비한 W씨는 "사업계획을 갑자기 바꾸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발상에 기가 찬다. 지역사회공헌형으로 바꾸려면 지역에 수익의 일부분을 내놔야한다. 그러려면 가격을 올리거나 품질을 낮춰 지역사회에 낼 돈을 마련해야한다. 수익을 좌우하는 상품의 가격과 품질, 양 등의 문제를 다시 산정하려면 장시간 연구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시장에서 후발주자인 사회적기업 신청자들이 살아남는 게 얼마나 힘든지 공무원들은 정녕 모른단 말인가? 신청을 불과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제도를 바꾸는 것은 일자리제공형 신청자들을 사지로 모는 행위다. 이럴 바엔 차라리 하반기에 공고하는 게 낫다. 몇 달 연기해서 고용조건을 맞춘다 해도 오히려 경영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사회적경제#고용노동부#인천시#예비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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