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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5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음서제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세균, 최재천 의원과 무소속 천정배 의원 등 22명과 공동발의했다.

이날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국무총리·장관·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등록의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직업, 취직일, 직장명, 직위, 등록한 직업에서 받는 수입 등과 그 변동사항을 등록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직업에 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직업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직업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로 인한 국민의 박탈감을 줄이고 공동체의 화합과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안철수 의원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공정한 사회, 반부패사회 그리고 국민통합의 3가지 목표를 실현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노동일보 입니다



태그:#노동일보, #국회, #김정환기자 , #안철수 ,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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