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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신성학원에서 운영 중인 명신여자고등학교의 교장이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 학교 교사들을 불러놓고 특정 교육감 후보를 소개하며 지지해 달라고 발언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시사인천>에 제보된 내용을 정리하면, 명신여고 교장 A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 인천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B씨가 교장실을 방문하자, B씨와 관련 있는 대학을 나온 교사들을 불러놓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A 교장이 명신여고 전 교장이 교사들을 위해 써달라며 남겨놓은 500만 원 중 20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신성학원 이사회는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받고 자체 조사위원회를 꾸려 A 교장의 행위가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공금을 유용했다고 판단, 징계하기로 했다.

신성학원은 오는 9일 이사회를 열어 A 교장의 경징계나 중징계를 결정한 후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사립학교의 교원 징계는 학교법인 이사회가 경징계나 중징계 여부를 정해 징계위에 의결을 요청하면, 징계위가 해당 교원의 소명을 들은 후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구조다.

<시사인천>은 A 교장의 반론을 듣기 위해 전화했지만, A 교장은 "업무상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한 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신성학원 관계자는 "A 교장은 'B 교육감 후보 지지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조사위 조사에서 교사들이 '지지발언을 들었다'고 했다"며 "공금을 유용한 것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500만원을 회계 처리하지 않고 사용한 것이라 개인적인 용도로 판단해 징계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사립학교#명신여고#신성학원#공직선거법#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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