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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가 <한겨레> 기자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뒤, 상대 측의 소송비용 960만8000원을 지급했다. 10일, <한겨레> 기자를 변론했던 하귀남 변호사(법무법인 마산)는 "9일 홍준표 지사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9분경 인터넷뱅킹으로 하 변호사한테 송금했다. 이로써 홍 지사와 <한겨레> 기자 사이의 소송과 관련한 일은 모두 마무리된 셈이다. 2013년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던 홍준표 지사는 그해 6월 21일 <한겨레>가 보도했던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라는 제목의 칼럼을 문제 삼았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한겨레>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해 확정된 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9일 <한겨레> 기자의 변호사비용 960만 8000원을 9일 입금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한겨레>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해 확정된 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9일 <한겨레> 기자의 변호사비용 960만 8000원을 9일 입금했다.
ⓒ 고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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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회는 여야 합의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벌이기로 했는데, 홍 지사는 "지방의료원 사무는 국가 사무가 아니고,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며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그 뒤 홍 지사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인 2014년 11월경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취하했다).

이 칼럼에서는 "지금까지의 정면돌파식 모습과는 딴판으로 회피적이고 얕은수에 의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며 국정조사를 피하려는 홍 지사의 태도를 비판했던 것이다.

이 칼럼에 대해, 홍 지사는 "허위의 사실을 진실인양 전제하고 적시하여 독자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그해 7월 16일 언론사가 아닌 해당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모두 홍 지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민사1단독 강무영 판사는 "이 기사가 전제로 삼고 있는 사실들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2014년 5월 28일)고 판결했고,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명재권 판사)는 2015년 1월 22일 원고 항소 기각 판결했다.

홍 지사는 대법원에 상고 포기해 패소 확정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기각 판결하면서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 패소 확정 뒤 하 변호사는 소송비용 청구절차를 밟았다.

법원에서 '소송비용 확정결정'이 나면 불복할 경우 결정문 송달로부터 7일 이내(이의기간)에 항고해야 한다. 그러나 홍 지사는 지난 4월 6일까지 이의기간에 항고하지 않아 소송비용이 확정되었다. 이에 하 변호사가 <한겨레> 측과 논의해 7일 홍준표 지사한테 공문을 보냈고, 홍 지사가 9일 입금한 것.

하 변호사는 "처음에는 강제집행하려고 했는데 신문사 측에서 먼저 공문을 보내 지급을 요청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절차를 밟았던 것"이라며 "홍 지사 비서실에서 8일 지급하겠다는 연락이 와서 계좌를 알려주어 이날 받았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보도했던 <부산일보> 기자에 대해서도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홍 지사는 이 신문이 2013년 6월 26일 보도했던 "홍준표의 거짓말 … 대학병원 의료원 위탁 제안 없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문제 삼았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 포기해 확정되었다.

홍 지사가 <한겨레>와 <부산일보>의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한 보도에 대해, 그것도 언론사가 아닌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과 하 변호사 등은 '공익변론'에 나서기도 했다.

하 변호사는 "홍 지사는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얻을 건 다 얻었다, 1000여만 원을 들여서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펜을 무디게 만들었다고 보며, 다른 언론사들이 더 비판을 못 하도록 하는 효과를 얻었다"며 "법조인 출신인 홍 지사가 법을 이용해 자신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끌고 간 것이며, 대표적인 '전략적 봉쇄소송'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지사#전략적 봉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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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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