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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옥(새누리당 비례 승계) 의원의 아들이 차명으로 보좌관 행세를 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4년에 아들 L씨를 정식 보좌진이 아닌 무급의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했다. 하지만 그 아들은 현직으로 등록된 70대 보좌관 M씨의 이름을 차용해 실질적으로 보좌관(별정직 4급 상당) 행세를 하며 공무원들을 상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측은 해명 자료를 통해 보수 지급은 없었고, 현직 보좌관 후임 자격(1월 등록 예정)으로 업무를 배우는 차원에서 처리하게 된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은 아들 L씨의 행위 자체가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서 직권을 행사한 게 사실이라면 '공무원 자격 사칭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용어사전>에 따르면 '공무원 자격 사칭죄'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일반인이 공무원 자격사칭과 직권행사라는 두 가지 범죄가 성립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형법 제118조). 단, 직권행사가 없는 단순한 사칭은 경범죄로 처리된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7항).

김을동 의원 보좌진, 아들 매니저 병행? 공천 자격 논란까지 일어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지난 2009년 KBS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방영됐던 내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 국회 보좌진(인턴)이 탤런트 송일국(김을동씨의 아들)씨의 매니저로 병행 활동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건으로 김을동 의원은 2012년 4·11총선 공천후보 자격 논란까지 일기도 했다.

당시 프로그램 제목은 '2009 국회보고서, 의원님의 두 얼굴'이다. 주 내용은 국회의원들이 1년에 5억 원 가량의 세비를 받고 각종 특혜까지 누리면서, 제3의 이익까지 챙기는 숨은 백태를 취재했다.

보도에 따르면 2009년 4월 30일 국회 운영위는 각 의원실에 5급 상당 비서관 1명씩을 늘리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입법정책 활동 등을 위해 부족한 인원을 늘리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당시 취재 결과 보좌진 임용과 관련된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가령 B의원실에 등록만 되어 있고 C의원을 위해 일하는 비서관, 의원 업무 보조를 위해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인턴을 아들 매니저로 쓰는 의원, 특히 아들과 조카 등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쓰고 있는 의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탤런트 송일국 매니저 A씨는 KBS 취재진이 '국회 업무 경력이 있느냐'고 묻자 처음엔 발뺌했다. 그러다 김 의원의 국회 보좌진과 동석한 자리에서 말을 바꾸었다. 당시 동석한 보좌진은 일을 너무 열심히 했던 A씨의 모습이 좋아 아들 송일국씨가 나중에 매니저로 채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송일국씨와 함께 일했던 드라마 관계자의 말은 달랐다. 취재 결과 A씨는 채용 시점 이전부터 줄곧 송일국씨 매니저로 활동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보좌진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보좌진 채용 문제는 아직도 현재진행형...법안 통과 결실 맺어야

국회의원 의원실 보좌진의 친인척 채용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친인척이 정무특보로 채용돼 의원실 왕보좌관 역할을 자처하다 뒷돈 의혹으로 물러난 경우도 보았다.

한편 지난 18대 국회에서 의원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그리고 2012년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관련 법안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이 법안을 발의했던 박남춘 의원은 "국회의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가족 및 친인척이 '임기말 한 달 짜리 보좌진' 등으로 위장해 근무하는 구태가 이어져 왔다"고 지적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스스로 본인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박윤옥 의원, #김을동 의원, #대포아들, #송일국,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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