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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게 보낸 공문.
 지난 5일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게 보낸 공문.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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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철학'을 교안으로 제시해 학부모 의식화교육 논란을 빚은 전국 학교운영위원장 동원교육이 돌연 연기됐다. 또한 해당 교안과 위법 지적을 받은 행사 진행 업체 계약도 폐기됐다.

9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 5일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보낸 지난 5일자 공문 '학교운영위원 정책연수 변경 일정 및 세부 추진계획 송부'를 보면 교육부는 당초 오는 10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7개 권역으로 나눠 전국 초·중·고의 학교운영위원장 1만1374명을 불러 교육하려던 계획을 잠정 연기했다. 행사 일정은 "2월 중 예정"이라면서 "추후 별도 안내"라고 밝혔다.

교육부, 연수 5일 앞두고 연기 공문 발송

교육부는 또 3억8004만 원을 들여 해당 행사를 특정 재벌사 관련 기관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려던 계획도 취소했다. 이 공문은 "위탁기관을 (교육부 산하기관인) 전국학부모지원센터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공문에서는 당초 교안으로 제시된 '박근혜 정부 국정철학'을 삭제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행사를 연기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도에서 지적된 대로 민간단체 수의계약 건은 없던 일로 하기로 했고, '정부 국정철학' 교안은 예시에 불과했기 때문에 제외했다"면서 "행사를 연기한 이유는 시도교육청이 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1월 27일자 교육부, 학교운영위원 7만명 동원...'박근혜 정부 국정철학' 교육 논란 기사에서 "교육부가 학교운영위원 7만여 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철학' 등을 교육할 계획이어서 '교육의 정치중립 위반'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자 학부모 대규모 동원 교육, 교육부 위법 시행 기사에서는 "교육부가 학교운영위원장 1만여 명을 불러 연수를 벌이기 위해 재벌사 관련 업체와 수의계약 계획 문서를 만들면서 위법을 저질렀다"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겼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 뒤인 지난 3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성명을 내어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국정철학 교육을 위한 학교운영위원 강제 동원교육을 당장 철회하라"면서 "특정 업체에 위탁교육을 맡긴 이유와 함께 현행 법률까지 어겨가며 수의계약하는 불법을 저지른 이유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당장 교육부가 이번 행사를 돌연 연기하면서 오는 10일로 예정됐던 1기 연수를 준비해온 광주·전북·전남교육청은 혼란에 빠졌다. 이날 행사 참가 예정자는 모두 1867명이었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학교운영위원장에게 10일 행사를 안내하고 참가자 명단까지 수합했는데, 교육부가 행사 5일을 앞두고 행사를 연기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학교운영위원장들에게 부랴부랴 행사 연기를 안내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다소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학부모 의식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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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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