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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10월 17일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땅에 대한 자료. 2001년 17억 8000만원에 매입한 이 땅은 지금 약 200억원 가까이 뛰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10월 17일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땅에 대한 자료. 2001년 17억 8000만원에 매입한 이 땅은 지금 약 200억원 가까이 뛰었다.
ⓒ 진선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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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17억8000여만 원에 매입한 공공기관의 땅이 현재 200억 원(공시지가 기준) 가까이 뛰면서 특혜 논란을 빚은 김철 울산상공회소 회장이 지난 9월 법원이 내린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인정 판결과, 정규직의 통상임금을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맡아온 김철 회장은 최근 지역일간지 <경상일보>에 기고(사내하청 판결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한 글에서 "통상임금 확대 적용 여부와 9월 18~19일 서울중앙지법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판결에 대해 회원사 경영진들의 걱정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법원 판결을 지적한 것.

그는 "겨울날씨만큼이나 변화무쌍한 경제 환경에 신속히 적응하기 위해 운용하는 사내하도급의 직원을 자사정규직으로 받아들이라고 할 경우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며 "사내하도급은 기업의 인건비 절약 목적도 있다"고 회사측을 두둔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수백억 원대 특혜 수혜 논란으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 지역 상공계 수장이 반성은 않은 채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의 염원이 담긴 법원판결을 비난한다는 것이다.

울산인권운동연대 최민식 대표는 13일 "올해 국정감사에서 특혜 당사자로 지목돼 논란을 일으킨 지역 리더가 빈성은 않고 오히려 같은 지역 주민이기도 한 비정규직의 염원에 재를 뿌리고 있다"며 "비정규직들로서는 이번 판결이 목숨과도 같은 것인데 이를 오히려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최근 법원 판결마저 비난하는 소리가 우후죽순 나오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지난 6일 스스로 죽음을 생각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노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사내하도급은 경쟁력 유지 위한 기업의 수단"

김철 회장은 기고문에서 "이번 판결은 1개 기업차원을 넘어 제조업도시 울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며 "사내하도급은 고용경직적 법제하에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현행법상 제조업의 경우 엄격한 정리해고 요건에 더해 직접 생산공정의 근로자 파견불가로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앞으로 인력운영의 유연성 결여와 불법파견을 인정받으려는 소송 및 노동계 투쟁의 확산, 무엇보다 하도급 관련 노동비용 급증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위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사내하도급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제조업에서 시장의 수요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보편적 생산방식이기에 이번 1심판결이 향후 항소를 통해 명확한 기준이 확립될 때까지 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막상 김철 회장 자신은 지난 10월 1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에 의해 특혜 수혜자로 지목돼 질타를 받았다.

울산시는 지난 2001년 12월 남구 삼산동 147-6번지 2700여㎡의 땅을 '2년 이내 노외주차장(600대)을 짓고 10년 이상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김철 회장에게 매각했지만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주차건물은 지어지지 않고 나대지에 유료 주차장 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

그러는 사이 17억8000여만 원에 매입한 땅이 현재 공시지가로만 200여억 원으로 뛰어 오르며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2001년 17억8000만 원에 매입한 이 땅은 지금 약 200억 원 가까이 뛰었다"며 "울산시는 2002년부터 2014년 8월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취한 부당이익을 약 17억2천만 원(대부료 산정)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할 지자체인 울산 남구청은 그동안 이를 방치하다 정부합동감사를 받고 난 올해 2월에서야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고 울산시도 지난 3월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해지하면서 4월 김철 회장을 상대로 땅 소유권 이전 및 부당이익 17억 원을 환수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하지만 김철 회장은 남구청을 상대로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특헤 의혹이 제기된 이유는?

지난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은 "울산시가 2001년 주차장 조성 조건으로 민간에게 매각한 노른자위 땅이 13년간 계약조건이 이뤄지지 않은데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이 땅을 매입한 당사자가 김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이고 특혜를 봐준 배경엔 4선 시의회 의장을 지낸 김 회장의 친동생인 김모씨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철 회장의 동생은 지난 1995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울산시의원을 지내면서 시의회 의장을 두 번이나 역임한 지역의 실력자였다. 김철 회장이 땅을 매입한 시점인 2001년에는 동생이 재선 시의원으로 지낼 때였다.

같은 당 임수경 의원도 울산시 조기수 기획조정실장에게 "조 실장은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남구 부구청장을 지내면서 이 문제를 알았을 터인데 왜 환수조치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한편 답변에 나선 김기현 울산시장은 "법에 따라 환수절차를 진행 중이고 의혹사항은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법무팀을 꾸려 환수절차를 밟고 있으므로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울상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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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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