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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현재 통합진보당 당원이면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비판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폭력혁명 지지·옹호세력'이다. 혹시 당원이지만 집회 참여는 안했는가? 그렇다 해도 당신은 '폭력혁명 묵인세력'이다.

일단 당원이기만 하면 당신은 절대 폭력혁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대한민국 법무부의 규정에 따르면 그렇다는 얘기다.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인적 구성을 구분하면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공안탄압으로 규정한 집회 참석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법무부는 정당해산심판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의 인적 구성을 ▲ 혁명적 급진 NL세력 ▲ 이념적 급진 NL세력 ▲ 지지·옹호세력 ▲ 묵인세력,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중 급진 세력을 제외한 지지·옹호세력에 대해 법무부는 "이념적 측면에서 확고한 신념이 자리잡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급진 NL세력이 추구하는 혁명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세력"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들이 구체적으로 활동한 사례로 지난해 8~9월 전국에서 벌어진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관련 공안탄압 규탄집회를 꼽았다.

반면 해당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통합진보당원들은 한 단계 낮은 '묵인세력'으로 분류했는데, "급진 NL세력이 추구하는 혁명에 대해 명시적이고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이를 용인하는 묵인세력"이라고 정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비례대표 경선부정 의혹과 내란음모 사건 때 탈당하지 않은 이들로, ▲ 당원의 기본적 권리·의무 활동을 하는 당원 ▲ 비례대표 경선 당시 대리투표를 위임한 당원 ▲ 다른 사람이 당비를 대납하기로 하고 명의만 빌려준 당원 ▲ 가입의사가 없음에도 타인에 의해 몰래 입당처리된 당원 등을 예로 들었다.

법무부의 논리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당원이기만 하면 '폭력혁명을 지지·옹호하거나 묵인하는 세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심지어 "가입의사 없이 타인이 이름을 몰래 등록한 당원들"도 마찬가지다.

법무부가 이런 무리한 논리를 펴는 목적은 명확하다. 통합진보당 전체를 내란음모사건과 연결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정당을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다. 내란음모사건은 항소심에서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이지만 내란음모는 무죄가 선고됐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통합진보당 측 변호인단은 "황당한 궤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변호인단은 "공안탄압 규탄집회는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44개 단체가 참여한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에 의해 열렸다"면서 법무부의 논리를 확장하면 이들도 폭력혁명 지지·옹호·묵인세력이냐고 따졌다.

변호인단은 "정부 주장대로라면 정부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 국가보안법과 같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아도 '지지옹호세력'에 해당할 것이고, 아무런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으면 '침묵으로 이를 용인하는 세력'이 된다"며 "말을 하면 지지옹호세력,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묵인세력이 된다는 주장이야 말로 우리 헌법이 용인할 수 없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정당해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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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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