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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8월 8일 현대자동차 송전철탑 농성을 해제하고 철탑에서 내려온 천의봉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른쪽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씨  이들은 뒤로 보이는 철탑 중간의 빨간 천막에서 296일 동안 고공 농성을 벌였다.
▲ 울부짖는 현대차 철탑 고공 농성자 비정규직 노동자 지난 2013년 8월 8일 현대자동차 송전철탑 농성을 해제하고 철탑에서 내려온 천의봉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른쪽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씨 이들은 뒤로 보이는 철탑 중간의 빨간 천막에서 296일 동안 고공 농성을 벌였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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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11월 4일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아래 비정규직노조) 노동자 1600여명이 제기한 '현대차 근로자 지위확인' 집단소송에 대한 선고가 오는 21일~22일 이틀간에 걸쳐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는 앞서 올해 2월 13일(41부)과 18일(42부) 선고일을 잡았지만 여러 이유로 변론을 재개해 왔고, 결국 변론을 종결하고 소송접수 3년 10개월 만인 21일(41부)과 22일(42부)을 선고를 예고했다. 당초 비정규직노동자 1940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이후 300여 명 가량은 소송을 포기했다.

현대차비정규직3지회(울산·아산·전주공장 비정규직노조) 일부 조합원들은 8월 11일부터 선고예정일인 8월 21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이진환 수석부지회장은 11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1인 시위는 3년 10개월간 진행되어 온 법원의 심리가 마지막이 되길 바라는 심정으로 나선 것"이라며 "이 사회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판정을 앞두고 가만히 있지 않기 위해 상경 투쟁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3년 10개월 끌어온 현대차 비정규직 집단소송, 결과는? 

그동안 현대차 생산공장에서는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과 처우에서 차별을 받아왔다. 이들은 노조를 결성하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국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노동부는 조사를 벌인 후 현대차 대부분 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는 1만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것.

이에 비정규직노조를 중심으로 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인정을 요구하며 집회와 파업, 급기야 2012년 10월 17일부터 2013년 8월 8일까지는 296일간의 철탑고공농성을 벌였다. 당시 비정규직들을 지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출발한 희망버스가 수차례 농성장을 찾기도 했다. 이에 회사 측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신규채용을 강행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앞서 최병승 조합원은 비정규직노조 조합원을 대표해 정규직 인정 소송을 제기했다. 7년여의 소송 끝에 대법원이 2010년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며 정규직 인정 판결을 내렸고, 2012년에는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현대차 비정규직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노총의 도움을 받아 2010년 11월 법원에 현대차의 정규직임을 확인해 달라는 집단소송을 냈다. 현대차는 2012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서울고법도 현대차 아산공장 해고조합원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판결을 했다"며 "이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 판결(대법원),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불법파견 판결(평택지원)도 2010년 대법원 판결 근거와 같은 이유로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았다"며 승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현대차비정규직3지회는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선고일을 앞둔 입장과 앞으로의 투쟁방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태그:#현대차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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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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