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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2010년 당시 전교조 위원장이던 정진후 정의당 의원과 국·공립학교 교사 등 3명은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이들은 재판을 받던 중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1호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 정당법 제22조는 초·중등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초·중등학교 교원이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헌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합한 수단"고 덧붙였다.

헌재는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공무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정당에 대한 지지를 선거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자리에서 밝히거나 선거에서 투표하는 등 일정한 범위 내의 정당관련 활동은 공무원에게도 허용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중립성, 초·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본권 보장이라는 공익은 공무원들이 제한받는 사익에 비해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 또한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정당가입 금지조항이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의 자유를 금지하면서 대학의 교원에게 이를 허용하더라도, 이는 기초적인 지식전달, 연구기능 등 양자 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근무 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헌법재판소장인 박한철 재판관과 김이수·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원의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하고, 초·중등학교 교원인 공무원에 대해 평등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4명의 재판관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는 방안이 국가공무원법에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가입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고,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함으로써 실현되는 공익은 매우 불확실하고 추상적인 반면 정당가입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공무원의 기본권에 대한 제약은 매우 크기 때문에 법익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학교원에게는 정당 가입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면서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 가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내용에 재량이 많은 대학교육의 특성, 초·중등학교 교원이 정당에 가입하면 편향된 교육을 할 것이라는 추측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입법재량을 벗어난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해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에도 실렸습니다. 로이슈



태그:#정당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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