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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2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2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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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화일보>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 피고인 유우성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의 '정보협조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의 출발점은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였다. 그는 24일 <문화일보>와 한 통화에서 "주한중국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친북 성향의 중국인 관리가 민변에 정보를 주고 간첩 증거조작 의혹을 터트렸다"고 말했다.

하루 뒤, 윤 부대표는 '3대 의혹'을 또 다시 제기했다. 그는 ▲ 피고인 유우성씨 변호인들이 그의 출입경기록 진위 여부를 중국정부가 아닌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에 문의하고 ▲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가 검찰의 사실조회 요청에는 회신하지 않은 채 민변에만 답을 보냈으며 ▲ 증거조작 관련 정식 공문이 재판부보다 변호인단이 먼저 받은 점 등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윤상현, 국정원 범죄행위 은폐에 급급... 중국정부를 종북몰이"

윤 부대표의 잇따른 '커넥션' 발언에 변호인단이 나섰다. 민변은 25일 밤늦게 보도자료를 내 "윤상현 부대표가 중국정부를 상대로 종북여론몰이에 나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가 "중국정부 회신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국정원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여론을 호도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변은 또 윤 의원이 제기한 3대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래는 민변이 내놓은 반박 보도자료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1] 민변은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며 왜 중국정부가 아닌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에 문의했나.
"민변이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며 중국정부가 아닌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확인한 사실은 전혀 없다. 사실조회 요청은 항소심 법원이 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6장 '외국에 대한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 규정' 및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규정'에 의한 형사사법공조의 절차대로 이뤄졌다. 중국정부는 한국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을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를 거쳐 답변한 것이다. "

[2]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는 왜 검찰 쪽 문의에는 답하지 않고 민변에만 회신했나.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가 민변에만 회신한 사실도 없다. 중국정부 답변서에 등장하는 '변호인 제출 삼합변방검사참'는 검찰이 진위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문서다. 중국정부는 이 문서가 적법하고 내용도 맞다고 회신한 것이다.

또 중국정부는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 회신하면서 검찰에는 문서 위조와 관련해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중국은 '한국 검찰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것으로, 중국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테니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알려달라'고 했다. 한국에 수사공조를 간접적으로 요청한 셈이다."

[3] 중국 쪽 공문이 왜 재판부보다 변호인 쪽에 먼저 전달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사실이 없다. 변호인은 사실조회를 신청했기 때문에 법원에 그 진행을 조속히 해달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정부의 답변이 도착해 법원에 보내졌음을 알았다. 또 우리는 (중국대사관에서) 변호인과 검찰 또는 국정원에도 팩스로 사실조회 회신을 송달했다고 알고 있다."

민변은 "윤상현 부대표의 행동이 단순히 외교적 결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그가 중국정부를 의심하며 '커넥션'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곧 국제형사사법공조법과 한중 형사사법공조조약, 사법부의 증거조사절차를 정면 부정하는 일이란 주장이었다.

또 "윤 부대표가 국가기관의 간첩 조작 및 증거 날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중국정부를 종북 여론몰이 하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심각히 훼손하고, 국회의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민변은 윤 의원에게 "진정으로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자중자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유우성, #윤상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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