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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제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51)씨가 일부 무죄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원은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국정원직원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유죄라고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의 비밀 누설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국정원 직원 정아무개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의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만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김씨가 국정원 댓글사건을 제보,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를 꾀했다는 검찰 쪽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판단했다. 그가 민주당 당원으로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까지 하는 등 정황 자료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선거에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공직선거법 86조 2항은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 중 하나로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규정,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정씨의 활동이 이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대선에 영향을 일으킨 것은 맞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가 2013년 2월 퇴직 직전 국정원 내부전산망에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46건을 입수, 민주당에 26건을 전달했다는 혐의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가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열람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씨가 입수한 것과 민주당 발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데다 정씨가 민주당에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씨가 국정원 전 직원으로서 원장의 허가 없이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 내용 등을 밝히고(국정원직원법 위반), 수사국장으로 사칭해 심리전단소속 김하영씨 등의 주소를 알아낸 점(위계공무집행방해)은 유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정씨가 심리전단 관련 정보 등을 파악해 김씨에게 전달한 것도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김상욱씨에게는 200만 원, 정아무개씨에는 100만 원 벌금형이 내려졌다. 국정원직원법은 비밀을 누설한 전·현직 직원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국정원 직원 개인정보 누설 등은 비난의 여지가 있지만, 이 내용이 국가 안보와 연관 있는 중요 정보가 아니고, 국정원 활동에 영향 또는 제약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두 사람의 제보는) 국정원 댓글 활동이 외부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상욱씨는 "공직선거법 부분은 처음부터 무죄 판결을 확신하고 있었다"며 "정당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정치적으로 몰고갔던 권력 기관의 행패가 바로잡아졌다"고 평했다. 이어 "원세훈 전 원장 재판이 진행 중이라 아직 이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법적 판단이) 올바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 대선 개입#원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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