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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예시한 NEIS에서 '인적사항' 기록 항목.
 교육부가 예시한 NEIS에서 '인적사항' 기록 항목.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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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 개인 정보를 무더기로 털린 학부모들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 교육기관을 향해서도 불안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학교와 교육청이 보관하는 학생과 학부모 정보는 '준영구' 보관하기 때문에 사망한 뒤라도 마음대로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 "NEIS 정보 준영구 보존" 못박아

가장 많은 의혹을 받는 것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2003년부터 세계 최초로 전국 초중고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모아놓기 시작한 이 시스템에는 학생의 성적, 건강정보는 물론 학부모 개인정보, 상담기록까지 적어놓도록 하고 있다.

초·중·고 전 과정을 합치면 학생마다 수천 개의 은밀한 정보가 집적되는 셈이다. 마음대로 지울 수도 없다.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등의 지침에서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의 학생 '인적사항' 항목을 살펴보니, 학생은 물론 학부모의 인적사항까지 수집토록 하고 있다. 학부모의 이름, 생년월일은 기본 사항으로 적어야 한다. 게다가 '특기사항'란에는 부모의 사망 등의 일시까지 적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한 '아버지가 미국 근무 중임'과 같이 부모의 별거 또한 놓치지 않도록 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동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쉽게 거부할 수 없는 게 자식을 학교에 보낸 학부모들의 형편이다. 지난해 논란이 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의심 아들의 정보 유출 건에서도 도마에 올랐던 것이 바로 이 시스템이다.

김상곤 "교육정보 관리 소홀", 김승환 "학부모 정보 지워라"

이와 관련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3일 오전 전체 직원이 모인 월례조회에서 "정보유출은 기업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교육계 역시 교육정보 전반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돌아보아야 한다"면서 "학교에서 학부모 학력을 포함한 학생 학부모 개인 신상에 대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정보 수집을 관행적으로 당연시 해 온 점은 정보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NEIS에 따른 정보 수집은 물론 '가정환경조사서' 등에 따른 정보 수집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이어 김 교육감은 "법률에서 규정한 '학생정보'의 개념과 정의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다"면서 "학생정보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원칙이 미흡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2월을 '교육정보인권 확립의 달'로 정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정보 보호가 부족한 점을 찾아내 고쳐나갈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률 미비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대한 시정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해 일선 학교에 보낸 학교생활기록부 지침의 표지.
 교육부가 지난 해 일선 학교에 보낸 학교생활기록부 지침의 표지.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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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청 내에 불필요한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가 보관돼 있다면 이번 주 안으로 전부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1일 교육감에 취임한 이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앞자리도 각각 기재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면서 "이미 수집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기관이 경과해서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다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졸업과 개학 시즌을 맞아 학교 앞에서 초등생들에게 부모 이름과 직업, 휴대전화번호 등을 물어보는 영업 행태가 적지 않다"면서 "이 같은 행위 자체가 인권적으로 매우 위험할뿐더러 각종 범죄에도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학부모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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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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