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9일자 <조선일보> A10면 보도.
 지난 9일자 <조선일보> A10면 보도.
ⓒ PDF

관련사진보기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시비와 관련, <조선일보>가 아들로 지목한 초등학생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서울시교육청 안팎으로 옮겨 붙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신설된 서울학생인권위원회 관계자는 11일 "학교생활기록 유출 여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실태확인 결과 자료를 조만간 교육청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면서 "<조선일보> 보도대로 해당 초등학교 교직원이 어린 학생의 학생생활기록을 알려줬다면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조선일보>가 아이 정보인권 침해"

이날 헌법학자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사건에서 11살짜리 초등학생에게 주목해야 한다"면서 "변명의 여지없이 <조선일보>는 이 아이의 정보인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존엄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벌칙 규정을 적어 놨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1조)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 중견 관리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초등학교에 대한 실태확인을 하겠다고 밝힌 적도 없고 앞으로 확인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지난 10일자 <오마이뉴스> 보도("채동욱 의혹 학생정보 빼주기"... 법 위반 논란) 내용을 정면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2명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학생 기록 유출과 법 위반 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냐'는 물음에 "실태확인을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소속 강남교육지원청 고위 관계자 등은 10일 해당 학교에 대한 실태확인을 벌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 실태확인 결과 해당학교 관리자는 "어느 누구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문서로든 말로든 <조선일보>에 전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초등학교 관리자 "우린 안 했다"... 교육지원청에 보고

서울시교육청의 태도와 관련 배경내 인권교육센터'들' 상임활동가는 "학생의 정보인권을 앞장 서 지켜야 할 학생정보보호 책임 교육청 관리가 '학생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갖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이후 서울시교육청에 학생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등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0일자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혼외 아들이 있다'는 언론들의 의혹 보도와 관련, 학생 정보를 빼준 것으로 알려진 해당 사립초등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학교생활기록부(NEIS) 등 학생정보 관리 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채동욱, #조선일보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