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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7월 16일자 10면 보도.
 <동아일보> 7월 16일자 10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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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와 사학단체들이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이 "교육의원과 교원을 겸직해 법을 어겼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서울 양천고 변 아무개 행정실장이 "김형태 교육의원은 복직을 한 것이 아니라 '복직 유예' 상태"라고 16일 오후 밝혔다. (관련기사: <동아일보>의 이상한 공격... "복직 안 했는데 교사라니")

이 학교 재단의 행정업무 책임도 함께 맡고 있는 변 실장 스스로 김 의원의 복직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김 의원이 2011년 학교에 복직 처리된 뒤 교원과 교육의원을 2년간 겸직했다'는 의혹을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양천고 재단의 비리를 폭로해 해고된 뒤 2011년 복직 판결을 받은 뒤에도 학교에 복직하지 않고, 최근까지 국제중 비리를 잇달아 폭로하는 등 비리 사학과 맞서왔다.

<동아일보>는 지난 12일자에 이어 16일 보도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이 김 교육의원의 교원 겸직이 맞다고 확인했다"면서 자신의 이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보수단체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17일 오후 "교원을 겸직한 무자격자가 의정활동비를 부정 수급했다"면서 "'횡령죄'로 김 의원을 고발할 예정이며 그가 의결한 각종 조례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천고 변 실장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2011년 김 의원에게 복직을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 의장과 당시 곽노현 교육감이 복직유예를 요청해왔다"면서 "이런 사정에서 김 의원을 직권 면직시킬 수 없었다. 대신 김 의원에 대해 복직유예 처리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 실장은 "당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인사기록부에 복직유예 사실을 적으려고 했지만 '복직유예'라는 조항이 따로 없어 기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복직유예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 따로 문서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말했다.

양천고의 교원 인사를 맡고 있는 또 다른 행정실 관계자도 "김 의원은 복직유예 상태가 맞다"고 확인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 중견 관리는 "<동아일보> 취재 당시 '교원 겸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맞지만 여러 발언 가운데 일부분만 보도한 것"이라면서 "해당 교원에 대한 임면 권한은 교육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의 경우 사학 재단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양천고 재단이 김 의원에 대해 판단한 것을 존중하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지만, 복직유예 또한 겸직 상태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양천고에 NEIS의 인사기록부에 김 의원에 대한 복직 여부를 기재하지 않은 점, 김 의원에 대한 임면 보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시정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태그:#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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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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