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짝퉁 한국일보는 안된다" 사상 초유의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 사태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상원 한국일보 노조 비대위원장과 편집국 기자들이 16일 오후 3시30분쯤 편집국이 있는 남대문로 한진빌딩 15층을 찾아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짝퉁 한국일보는 안된다" 사상 초유의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 사태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상원 한국일보 노조 비대위원장과 편집국 기자들이 16일 오후 3시30분쯤 편집국이 있는 남대문로 한진빌딩 15층을 찾아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 김시연

관련사진보기


한국일보 노조원들이 논설위원과 함께 15층 편집국으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엄지뉴스 전송)
 한국일보 노조원들이 논설위원과 함께 15층 편집국으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엄지뉴스 전송)
ⓒ 김시연

관련사진보기


[3신 : 16일 오후 4시 30분]

"우리도 취재 현장에 가야 하는데 구호만 외치는 게 답답하다."

"제발 신문을 만들 수 있게 해 달라"는 <한국일보> 기자들의 마지막 호소에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언론사상 초유의 '편집국 폐쇄'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들이 다시 한번 편집국 앞 진입을 시도했다.

지방 편집국까지 가세해 100여 명으로 늘어난 기자들은 16일 오후 3시 30분쯤 세 그룹으로 나눠 한진빌딩 신관 15층으로 통하는 출입구 비상계단 앞을 찾았다. 이들은 현재 편집국에서 내일(17일)자 신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하종오 편집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사쪽 임명 간부 7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각성을 촉구했다.

또 불법 직장 폐쇄를 중단할 것과 장재구 회장의 구속 수사, 박진열 사장의 퇴진을 거듭 외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정상원 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도 취재 현장에 가야 하는데 이렇게 구호만 외치는 게 답답하다"면서 "직장폐쇄는 불법인 만큼 내일은 경찰과 노동청을 통해 반드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현재 사쪽에서 제작하고 있는 신문에 대해서도 '짝퉁 한국일보'라며 크게 반발했다. 그동안 노조와 편집국 기자 100여 명은 40여 일에 걸친 편집권 갈등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신문을 제작, 발간해 왔다.

하지만 사측은 15일 오후 6시경부터 이들이 기사 송고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모두 삭제한 상태다. 사진기자들 역시 편집국에 있는 카메라 등 취재 장비를 꺼내올 수 없어 손을 놓고 있다. 논설위원들 역시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신문 제작을 막는 회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설 게재를 거부하기로 한 상태다.

대신 사측은 일부 간부와 평기자 10여 명을 동원해 15층 편집국에서 자체적으로 신문을 제작하고 있다. 하지만 취재·편집 인력이 부족해 통신사나 외신 기사를 단순 가공하는가 하면 <서울경제> <스포츠한국> 등 자매지 기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쟁의 행위 없는 '선제적 직장 폐쇄'는 명백한 불법"

비대위는 이번 사태가 '직장 폐쇄'가 아닌 '편집국 정상화를 위한 적법한 조치'라는 사측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박진열 한국일보 사장 명의로 나온 사측 입장 자료에 대한 반박 자료에서에서 "사측의 편집국 폐쇄는 엄연한 직장 폐쇄이며 파업 등 쟁의 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선제적 직장 폐쇄'는 불법이 명확하다"면서 "사측은 애초 자신들이 부당 인사를 하면 노조가 파업이나 제작 거부를 할 것이니 징계를 하면 된다고 예상했다가 징계를 할 명분도 없는 상황이 계속되자 먼저 몸이 달아 편집국 폐쇄를 해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대위는 "노조의 유일한 목적은 자금 동원력이 없는 회장은 물러나라는 것"이라는 회사쪽 주장에 대해서도 "장재구 회장은 200억 원 배임을 저지른 범죄자이고 이 범죄를 통해 대주주 지위를 유지한 만큼 대주주 자격도 없다"고 맞섰다.

장재구 회장은 2006년 워크아웃 졸업 당시 중학동 한국일보 사옥을 팔고 200억 원을 빌려 대주주 지위를 유지했지만 추후 200억 원 가치가 있는 중학동 사옥 재입주권을 팔아 빚을 갚았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일보 노조는 지난 4월 말 장 회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비대위는 편집국 폐쇄와 기자 아이디 삭제에 맞서 '사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하는 한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리려 한 혐의로 장 회장을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기자들이 사측의 편집국 폐쇄조치에 노조 총회를 열고 항의하고 있다.(엄지뉴스 전송)
 한국일보 기자들이 사측의 편집국 폐쇄조치에 노조 총회를 열고 항의하고 있다.(엄지뉴스 전송)
ⓒ 김시연

관련사진보기


[2신 : 16일 낮 12시]

쫓겨난 <한국> 기자들...열쇠수리공 동원 편집국 진입 1차 시도 무산

"불법 직장폐쇄다. 신문 만들려고 하는데 왜 막나."
"안에서 촬영하고 있다. 문 열지 마라!"

16일 오전 11시 30분 <한국일보> 편집국이 있는 남대문로 2가 한진빌딩 신관 15층 비상계단에선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노사 간에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다. 사쪽은 안에서 이중삼중으로 문을 걸어 잠근 채 편집국 기자들의 출입을 차단했고, 이에 맞서 비대위는 열쇠수리공을 불러 진입을 시도했다. 이 자리에는 경찰관도 입회시켰다.

정상원 한국일보 노조 비대위원장은 "회사가 정상적인 신문 제작을 방해하고 있다"며 문을 열라고 요구했다. 끝내 불응하자 15층 계단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데까진 성공했지만 내부에서 시건장치 등 이중삼중 잠금장치를 해놓은 바람에 결국 진입에는 실패했다.

민주노총 신인수 변호사는 "직장 폐쇄는 노조가 쟁의를 시작한 이후 회사에서 방어적으로 취하는 것"이라면서 "쟁의 상황도 아니고 조합원들이 정상적으로 일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공격적 선제적으로 직장을 폐쇄하는 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날 사쪽 시설보호 요청으로 경찰들이 출동한 상황에 대해서도 신 변호사는 "오히려 직원들이 불법적 직장 폐쇄 상황에 대해 경찰 도움을 요청해야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편집국 기자들과 조합원들 80여 명은 일단 15층에서 철수해 오후 12시 현재 1층에 모여 상황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정 위원장은 "사쪽의 편집국 폐쇄는 명백히 불법"이라면서 "정상적인 신문 제작을 위해 경찰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자들에게 '근로제공확약서' 서명을 요구하는 것 역시 용역 등을 동원해 압박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장재구 회장쪽은 이날 오전 언론에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편집국 폐쇄가 아닌 편집국 정상화를 위한 적법하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또 "신문 제작을 방해하려는 자에 한해 선별적 출입 제한"이라며, 현재 편집국 안에서 일부 간부들과 기자들이 신문 제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비대위와 함께 편집국 진입을 시도했던 논설위원들은 회사쪽 신문 제작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쪽 임직원과 용역들이 15일 밤 기자들에게 '근로제공 확약서' 서명을 요구하며 편집국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쪽 임직원과 용역들이 15일 밤 기자들에게 '근로제공 확약서' 서명을 요구하며 편집국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 한국일보 노조 비대위

관련사진보기


[1신 : 16일 오전 9시]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노조 "사상 초유의 사태"

<한국일보>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언론사주가 편집국을 폐쇄하고 기자들을 몰아내는 바람에 월요일자 신문 발행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쪽은 15일 오후 6시쯤 기자들을 쫓아내고 편집국을 폐쇄했다. 한국일보 노조는 "대한민국 언론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들과 노조에 따르면, 장 회장은 이날 오후 6시 20분쯤 간부와 직원 10여 명과 함께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진빌딩 신관 15층 편집국을 점거한 뒤 당직기자 등 기자 2명을 내보냈다.

'근로제공 확약서' 서명 요구하며 편집국 출입 차단... 용역도 동원

이 과정에서 사쪽은 편집국에 들어가려는 기자들에게 사규를 준수하고 회사에서 임명한 편집국장과 부서장 지휘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근로제공 확약서' 서명을 요구했다. 기자들이 서명을 거부하자 사쪽은 용역 10여 명을 동원, 편집국 출입문을 폐쇄하고 15층으로 통하는 승강기와 비상계단도 통제했다.

또한 사측은 노조원을 비롯한 편집국 기자들의 아이디를 삭제해 기사를 작성하고 송고하는 데 필요한 기사집배신 시스템 접속을 차단했다. 아울러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근로제공 확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한편, 5월 1일 인사조치를 거부하고 신문 제작을 해온 편집국 간부 4명에게 6월 16일자로 자택대기발령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당장 17일(월요일)자 신문 제작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쪽은 15일 오후 기자들의 아이디를 삭제해 기사 전송 시스템 접속을 막고 있다.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쪽은 15일 오후 기자들의 아이디를 삭제해 기사 전송 시스템 접속을 막고 있다.
ⓒ 한국일보 노조 비대위

관련사진보기


한국일보는 장재구 회장의 배임 혐의 고발과 보복성 인사 조치로 그동안 노사 갈등을 빚어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지부가 지난 4월 29일 장재구 회장이 '회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검찰에 고발하자 장 회장은 지난 5월 1일 이영성 편집국장 등 편집국 간부를 모두 교체한 데 이어 지난 6월 11일 이 국장을 해고했다.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들과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밤 10시 30분경 발표한 성명에서 "일하던 기자를 편집국 밖으로 몰아내면서 근거 없는 문서 작성을 강요한 회사 측의 이같은 조치는 대한민국 언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일"이라면서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기자들의 정당한 취재 권리를 방해한 불법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16일 오전 9시 남대문로 한진빌딩 임시사옥 앞에서 총회를 열고 회사의 편집국 폐쇄 조치 등에 항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자 아이디 삭제 조치에 대해서도 '사원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으로 법적 대응할 계획이다.

다음은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들과 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밤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성명]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편집국 폐쇄하고 기자들 강제로 몰아내
용역 동원해 편집국 출입 막고 엘리베이터 폐쇄… 한국언론 사상 초유
기자들 아이디까지 전면 삭제하며 정상적인 신문제작 방해해

저희는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들입니다. 언론자유와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힘쓰시는 동료 기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일보 회사 측이 6월 15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한진빌딩 신관 15층 편집국을 폐쇄하고 편집국 안에서 일하던 당직기자를 편집국 밖으로 강제로 몰아냈습니다.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은 박진열 사장, 이진희 부사장, 회장의 지시를 따르는 일부 편집국 간부, 비편집국 사원 등 15명 정도를 대동하고 한국일보 편집국으로 몰려와 편집국을 점거했습니다. 당시 편집국에는 토요일 사진부 당직을 서던 기자 1명과 개인적 용무 때문에 편집국을 들른 경제부장이 있었는데, 회사 측은 이 두 명의 기자들을 강제로 편집국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15명 정도의 외부 용역깡패를 동원했습니다.

사측은 편집국에 있던 기자들에게 '근로제공 확약서'라는 문서를 들이밀면서 "이 문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편집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로확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은 회사의 사규를 준수하고 회사에서 임명한 편집국장(직무대행 포함) 및 부서장의 지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퇴거요구 등 회사의 지시에 즉시 따르겠습니다."

이후 이 기자들이 확약서 서명을 거부하자 회사 측은 용역을 동원해 15층 편집국 출입문을 봉쇄했고, 15층으로 통하는 엘리베이터를 수동 조작해 엘리베이터 4대 중 1대만 가동했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함께 쓰는 공용 공간인15층 비상계단, 신관과 구관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통로도 폐쇄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측은 5월 1일 인사파동 이후 기자들과 논설위원 등이 편집국 내부에 게재한 성명서 등을 일방적으로 모두 뜯어냈습니다. 잠시 후 일부 기자들이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개인물품을 가져가려고 편집국을 찾았으나, 사측 인사와 용역들은 "허가받은 출입자가 아니다"라며 이 기자들의 출입도 막았습니다.

이에 더해 회사측은 신문 지면 제작을 위해 기사를 작성하고 송고하는 전산시스템인 한국일보 기사집배신 또한 전면 폐쇄해 기자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기사집배신에 접속할 수 있는 기자들의 아이디가 전면 삭제됐습니다. 노조원 및 비노조원을 막론하고 전체 기자들의 아이디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현재 기자들이 개별적으로 기사집배신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로그인 계정 OOOOOO은 퇴사한 사람입니다, 로그인 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 측은 기자들 개개인의 이메일로 인사관리부 명의의 서신을 보내 근로제공 확약서 작성을 종용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회사 측은 5월 1일 실시된 불법부당 인사를 거부하고 정상적으로 신문 제작을 해 온 편집국 간부 4명에게 6월 16일자로 자택대기발령 명령을 내렸습니다.

6월 15일 밤 10시 현재 한국일보 편집국은 사측 인사와 용역들에 의해 장악된 상태이며, 사측에서 이 같은 폐쇄를 계속한다면 6월 17일(월요일)자 신문의 정상적인 제작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하던 기자를 편집국 밖으로 몰아내면서 근거 없는 문서 작성을 강요한 회사 측의 이같은 조치는 대한민국 언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일로서,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기자들의 정당한 취재 권리를 방해한 불법 조치에 해당합니다.

앞서 장재구 회장은 기자들의 정상적 신문 제작을 방해하기 위해 한국일보 편집국 밖에 '짝퉁 편집실'을 설치하고 비정상적인 경로로 신문을 제작하려 했고, 지난 주 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원회가 짝퉁 편집실 증거를 확보해 이에 항의하자 "회사 밖에서 신문을 만들 생각은 없다"며 한 발 물러선 바 있습니다. 장재구 회장의 6월 15일 조치는 이 같은 짝퉁 편집실 설치 시도가 무산돼 자신의 입맛에 따라 신문을 제작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자, 한국일보를 사유화하기 위해서 신문의 심장인 편집국을 불법 점거한 폭거입니다.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 일동은 6월 16일 오전 9시 한국일보가 입주한 한진빌딩 사옥 1층에서 회사의 불법 조치에 대해 항의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한국일보가 정상적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 및 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일보 사측의 편집국 폐쇄 및 기자 아이디 삭제 조치에 '사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등 강력한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언론사주들의 노골적인 횡포 때문에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한국일보의 현 상황에 대해 동료 기자 여러분들의 비상한 관심과 공정한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 일동 및 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원회




태그:#한국일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