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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고발 기자회견
▲ 기자회견 중앙선관위 고발 기자회견
ⓒ 강선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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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부정선거규명 목회자모임, 선거무효소송인단, 유권소, 부정선거 원천무효 국민행동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위원장 김능환씨를 비롯한 중앙선관위 간부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10일 고발장 제출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지난 18대 대선 개표상황표와 언론사에 제공된 1분 단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8대 대선 개표가 전국에 걸쳐 공직선거법을 무시하고 부정개표로 진행되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전국 217군데 투표구에서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지가 253표나 더 나왔고(유령투표 난무),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공직선거법 178조 위반)는 점을 들었다. 여러 지역에서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종료 전에 위원장이 공표한 상황표가 나왔으며, 위원장이 공표하기 전인데도 여러 투표구에서 후보자별 득표결과가 먼저 제공된 사례도 제시하였다. 또 반드시 기재하게 돼 있는 위원장 공표시각을 누락하거나 오기한 개표 상황표가 많고 수백 장 미분류표를 쏟아내는 불량개표기를 여러 개표소에서 사용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발언에 나선 박현서 교수(전 한양대)는 "조국이 분단된 채 수십 년 지내온 것만도 서러운데 선관위가 부정선거로 민주주의 기초인 개표정의를 짓밟다니 용서할 수 없다"며 분개하였다.

이만열 교수(숙명여대 명예교수)는 "대선 부정선거 사실을 인지한 뒤 관계하는 몇 단체에 규명에 나서달라고 권고도 해보고 언론사들이 관심 갖기를 기대했으나 줄곧 무관심해 실망이 컸다"며 "이 일에 앞장서는 단체들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부탁하였다.

실제로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일간지나 방송 기자는 찾아 볼 수 없어 참석자들을 실망시켰다.

18대 대선 부정선거 주범 중앙선관위를 고발한다!

민주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선출 방식은 선거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는 슬로건을 즐겨 사용한다. 하지만 이 슬로건에는 "민주주의 뿌리는 개표정의"라는 말이 덧붙여져야 한다. 개표정의가 확립돼 있지 않다면 아무리 선거를 잘 치렀어도 민주주의를 꽃피우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18대 대선은 중앙선관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개표정의를 뿌리째 흔들어 버렸다. 중앙선관위가 제공한 개표 상황표와 1분 단위 테이터를 검토한 결과 18대 대선 개표가 전국에 걸쳐 부정선거로 진행되었음이 드러났다. 중앙선관위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규정을 무시하고 개표질서를 어지럽히며 공명선거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각 지역 선관위 개표 상황표와 1분 단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드러난 부정선거의 증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령투표'가 난무했다. 각 지역 선관위가 교부한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1 많은 곳이 거의 대부분 개표소에서 나타났다. 이는 개표기 오작동이나 개표조작의 증거이다.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더 나온 투표구가 모두 217군데( 253표 )에 달한다. 18대 대선에서 유령투표가 난무한 것은 개표기 조작증거로서 개표무효이다.

둘째 전국 대부분의 선관위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 효력 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이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하면서 보조수단인 전자개표기를 주 수단으로, 주 수단인 수개표를 보조수단으로 전락시켰다. 그리하여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거의 하지 않음으로써 공직선거법 제 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셋째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종료시각 전에 여러 지역 선관위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했다. 이것은 범법행위이다. 개표상황표의 최종 발표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법을 지켜야 할 위원장이 투표지분류기가 종료되기 전에 개표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은 범법행위에 속한다.

넷째 대통령 선거 투표 진행 중에 투표지분류기가 사용된 기록이 적지 않다. 이는 있을 수 없는 명백한 불법이다. 선관위 위원장이 날인했으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섯째 위원장의 공표로 표가 확정되기도 전에 개표 결과가 각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된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는 "누구든지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 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178조(개표의 진행) 3항)는 규정 위반이다.

여섯째 수백 장의 미분류표를 쏟아내는 불량 개표기를 전국 여러 개표소에서 개표에 사용했다. 또한 전국의 미분류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되었다.

일곱째 개표 상황표에 꼭 기재해야할 내용인 위원장의 공표시각을 누락하거나 오기한 개표 상황표가 허다하다.

우리는 위와 같은 부정개표 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에 18대 대선을 '총체적 부정선거'로 규정한다. 우리 시민단체는 이번 18대 대선의 선거질서를 무너뜨린 중앙선관위의 책임자를 고발하고자 한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무려 75.8%에 이르는 전국, 해외 유권자들이 한 표의 신성한 주권행사를 위해 투표장에 나갔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여망을 저버리고 합법을 위장하여 온갖 부정선거를 주도해 왔음이 밝혀졌다. 국가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성실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있으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징계'하도록 규정돼 있다(제78조 2항). 그러므로 검찰은 부정선거를 획책한 중앙선관위 책임자를 조속히 수사하여 일벌백계함으로써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고 무너진 선거질서를 바로 잡아야할 것이다.

                                                  2013. 6. 10

목회자모임(18대 대선부정선거규명목회자모임), 일하는예수회, 18대대선부정선거원천무효 국민행동, 선거무효소송인단, 유권소(유권자의권리를소중하게여기는모임), 코리아 시국대책위원회, 일하는 예수회,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잡고자하는 애국시민



태그:#중앙선관위, #개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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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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