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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카메라를 주운 장소가 쓰레기장 부근이라면, 비록 카메라를 습득한 후 주인을 찾아 돌려주지 않았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충북 괴산군 자신의 집 인근의 쓰레기 버리는 곳(가전제품 버리는 곳)에서 B씨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를 습득했다.

그런데 디지털카메라 소유자인 B씨가 자신의 차량 안에 보관하던 중 카메라를 도난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검찰은 A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청주지법 형사2단독 허선아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디지털카메라를 습득한 곳이 쓰레기를 버리는 곳인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카메라를 유실물 내지 점유이탈물이 아닌 무주물(주인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갖고 갔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이 점유이탈물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허선아 판사는 그러나 작년 10월 충북 괴산군의 한 회사 사무실에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침입해 현금 102만 원을 훔치고, 또 그 해 11월 주차된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고가의 스마트폰을 훔치는 등 4건의 절도 혐의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특별한 이유 없이 자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하고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행의 위험성이 보이는 점, 범행의 내용 및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점유이탈물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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