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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현혜란 기자)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중교통 육성및 이용촉진법'(택시법) 개정안에 대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정의하기는 조금 무리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 부의장인 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대선 기간 택시기사 분들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며 "사태가 지금 이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되돌리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밝혔다.

또 나 의원은 "택시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정부가 내놓는 특별법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으니 택시업계도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나 의원은 "양당이 모두 합의해서 통과한 법인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택시업계가 정부의 특별법을 못 받아들이겠다면 국회에서 (택시법을) 재의결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문제가 많아 보인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좌파언론과 법원공무원 노조 등에 의해서 왜곡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 34개 가운데 6개가 사실로 밝혀졌고 이것들도 결정적 하자는 아니지만, 이미 우리 국민에게는 이 후보자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각인돼버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야당과 좌파 진영의 전략에 그대로 밀려 낙마시킨다면 나름대로 신념을 지닌 보수적인 사람은 아무도 내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나성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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