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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면 영일만항 조성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됩니다. 방파제의 고유 기능인 항내 정온도 유지가 어려워져 호안 축조공사나 선석공사 등 항내 다른 공사에도 지장을 주게 됩니다. 방파제 없이 항내 공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깁니다."

1천억 원대 예산을 투입해 축조하는 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의 중단을 우려하는 항만청 관계자의 말이다.

소송종결로 공사재개가 기대되던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관련기사: 영일만 남방파제, 공사길 열리나>가 또다시 장기 표류할 조짐이다. 조달청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의 실시설계적격자확인소송 판결에 불복, 검찰에 항소지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조달청 강경순 주무관은 "남방파제 공사가 시급한 국가 기간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적격하지 않은 업체가 공사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문제 아니겠냐"며 "다음달 초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SK건설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한 가처분에도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또 조달청은 최근 '문제가 된 설계회사를 컨소시엄에서 제외하면 SK건설이 실시설계적격자 1순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SK건설에 실시설계적격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참고 서면을 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 가처분이의를 받아들이면 중단된 공사는 재개된다. 하지만 조달청의 가처분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또다시 공사는 중단할 수 밖에 없다.

이에대해 SK건설 관계자는 "이 공사의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기본설계 평가배점 기준에 설계회사에 대한 평가 배점이 없다는 것이 1심 판결에서 밝혀졌다"며 "설계 자체를 평가해 점수를 매긴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조달청은 설계회사를 문제삼아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은 "문제가 된 설계회사를 컨소시엄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기본설계 평가점수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SK건설의 실시설계적격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항만청 관계자는 "올해 남방파제에 배정된 예산은 약 250억 원인데 1공구는 첫 삽도 못 뜬 상태"라며 "장기간 단계별로 진행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불용예산 처리와 예산확보도 골칫거리"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입찰 결과 SK건설은 1185억300만 원을 투찰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컨소시엄에 참가한 설계회사가 대표자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달청이 취소 결정을 내렸다. 2순위인 대림산업에 공사를 내줬다. 남방파제 1공구 축조공사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및 우목리 해상에 방파제 800m, 등대 1기, 공사용 등부표, 오탁방지망, 전기시설 등을 건설하게 된다.


#영일만항#조달청#SK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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