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청와대 외압 의혹'을 제기한 신대식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
 '청와대 외압 의혹'을 제기한 신대식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
ⓒ 구영식

관련사진보기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남상태)이 지난 2008년 10월 신대식 전 감사실장을 징계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27일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쪽의 상고를 기각하며 '신 전 실장의 징계해고는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감사실 폐지와 그에 따른 대기발령이 부당했다는 신 전 실장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전 실장은 확정판결 이후 기자와 만나 "징계해고 무효 확정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징계절차와 징계사유가 잘못됐고 제가 징계해고될 만한 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대표가 청와대 지시를 받고 나를 무리하게 내보낸 것"이라며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이런 징계해고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 전 실장은 '감사실 폐지와 그에 따른 대기발령이 부당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신 전 실장은 "우리 사회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한데 대법원이 이를 간과한 것은 아쉽다"라며 "대우조선해양처럼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 대표의 전횡을 용인하거나 정당화하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대식, '징계해고'에 "청와대 외압 의혹" 제기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08년 10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사업무 수행으로 취득한 정보 외부 유출 ▲회사경영에 부정적 시각 견지 및 표출 ▲근거없이 경영진 비방 ▲출장비 초과지출과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신 전 실장의 징계해고를 결정했다.

하지만 신 전 실장은 "나를 무리하게 징계해고한 것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여권 인사들(3명)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와대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신 전 실장의 주장처럼, 그가 대기발령받은 직후인 2008년 10월 1일 정하걸 전 재경포항향우회 사무총장과 오동섭 전 이재오 특임장관 특보, 함영태 전 한나라당 부대변인 등 3명이 상임고문으로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했다. 이들이 1년에 받는 보수는 1억8000여만 원에 이른다. 

특히 이들이 상임고문으로 입사한 데에는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이 신 전 실장의 주장이다. 이아무개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MB정부 출범 이후 민유성 산업은행 총재와 남상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근무중인 외부영입인사 3명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면 우리가 3명을 내려보낼 것"이라고 지시했다는 것.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신 전 실장이 이끌고 있던 감사실을 폐지하고, 신 전 실장을 인사1팀으로 대기발령시켰다. 그리고 이들이 입사한 뒤 사퇴를 종용했으며, 그가 이를 거부하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해고를 결정했다.    

이에 신 전 실장은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지난 4월 "신 전 실장을 징계해고한 사유는 무효로 판단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고, 대법원도 이러한 항소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신대식 전 감사실장 '징계해고' 관련 일지

▲2006년
- 3월 7일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선임
- 4월 26일 감사위원회 산하 감사실 신설
- 5월 10일 신대식, 감사실장으로 입사
- 9월 29일 정기이사회, 감사실 신설 의결

▲2008년
- 8월 21일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지분매각 공고
- 8월 27일 한화, 현대중공업, 포스코, GS 등 4개사 예비입찰서 제출 / 김종배 산업은행 부총재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민유성 총재와 남상태 대표에게 전화해 '근무중인 외부영입인사 3명을 빠른 시일내에 정리해라, 그러면 우리가 3명을 보낸다'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통보함 

- 9월 1일 남상태 대표와 김종배 부총재 회동, 신대식 등 3명 퇴사문제 협의 / 신대식, 퇴사거부 의견 전달
- 9월 3일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의결 거치지 않고 감사실 폐지(대표이사 전결) / 신대식 인사1팀으로 대기발령 
- 9월 10일 인사지원실장, 사표 종용

- 10월 1일 한나라당 인사 3명 상근고문으로 입사(정하걸, 오동섭, 함영태) 
- 10월 20일 인사소위원회(징계위) 개최, 신대식 징계해고 결정 
- 11월 26일 선대식,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퇴직금 등 지급 소송 제기

▲2009년
- 1월 21일 대우조선해양 매각 무산
- 3월 13일 남상태 이사 재선임
- 12월 29일 선대식 1심 패소("징계해고는 정당하다")

▲2010년
- 1월 14일 선대식 항소
- 8월 23일 이재오 특임장관 인사청문회 출석, '청와대 지시 하달된 이후 표적 징계와 해임' 증언

▲2011년
- 4월 29일 선대식 항소심 일부 소송("징계해고는 부당하다")
- 10월 27일 대법원, '징계해고 무효' 확정판결


태그:#신대식, #대우조선해양, #청와대 외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