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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비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 법무팀장은 6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99년 2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계획을 놓고 김인주 현 그룹전략실 사장과 의논했었다"고 주장했다.
 삼성 비자금 비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 법무팀장은 6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99년 2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계획을 놓고 김인주 현 그룹전략실 사장과 의논했었다"고 주장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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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가 7일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인 김용철 변호사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용철 변호사 폭로로 기업들로부터 항의 전화 많아"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밝힌 김 변호사의 징계 근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현행 변호사법 26조이다. 변협은 지난 5일 상임위원회에서 김 변호사가 삼성그룹 법무팀장 재직 시절 입수했던 비밀을 누설해 수임관계를 맺은 의뢰인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김현 변협 사무총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참여연대나 민변 등의 반발은 알고 있지만 김 변호사의 양심고백은 변호사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당시 삼성그룹 법무팀장으로 있었다고 하지만 법률자문이나 해당 재판 준비 등 사실상 사내 변호사의 일을 했고 현역 변호사였다"며 "오히려 김 변호사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삼성이 아닌 다른 기업들로부터도 이제 어떻게 사내 변호사를 믿고 일을 맡기냐는 항의성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예전의 기업활동은 편법성과 적당주의가 있었지만 사내 변호사가 회사내 의사결정구조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김 변호사는 그 흐름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다."

또 "김 변호사가 오랫동안 극비자료를 축적하고 준비해서 고백을 했다는 점에서 그가 정말 공익을 위해 양심고백을 했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사무총장은 "이번 징계 검토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검토된 것이고 확정 여부는 오는 12일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 최고 경영진을 불법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행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 최고 경영진을 불법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행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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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참여연대나 민변은 "법률가 단체로서 오히려 진실을 밝혀야 할 검찰이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수사를 미루는 것에 대해 수사 촉구를 해야할 변협이 김 변호사의 징계를 검토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호창 민변 사무처장은 "법률자문을 하고 재판을 준비했다고 해서 변호사라는 것은 지극히 형식논리적"이라며 "김 변호사는 삼성과 수임관계를 맺은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송 사무처장은 "아직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김 변호사의 의도가 공익적 목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니 변협이 따로 수사를 한 모양"이라며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변협이 섣불리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8일 논평을 내고 "삼성그룹 총수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김 변호사의 폭로는 재벌에 의해 우리 사회의 경제질서와 사법질서가 얼마나 교란되어 왔는지 여실히 보여줬다"며 "그동안 변호사 징계에 미온적이었던 변협이 고작 내부고발자인 김 변호사를 징계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변협 측이 밝힌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설령 김 변호사의 당시 신분을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로 본다 해도 사실상의 범죄 신고를 비밀누설 금지 조항으로 징계한다면 상식적이지도 법률적이지도 않다"며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법 1조 1항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 범위 내에서 공익과의 비교형량 아래 인정되는 것이다. 범죄와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행위를 장려하고 면책하고 있는 부패방지법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았다면 징계추진은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


태그:#삼성 비자금, #변협, #참여연대,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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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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