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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재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태운 수석부장판사)는 21일 남양유업이 매일유업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에서 "매일유업은 자사 제품에 `불가리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매일유업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자사 요구르트 제품에 `불가리아`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남양유업측 표지는 국내에서 유산균 발효율 제품관련 거래자 및 수요자 사이에서 신청인의 상품표지로 널리 인식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할 경우 남양유업측의 표지와 매일유업측의 표지는 그 호칭이 유사해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양유업측 표지는 `남양`과 `불가리스`가 결합된 상품이며 매일유업측 표지는 `매일`과 `불가리아`가 결합된 상표로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상표자체에서 단어와 단어사이에 특별한 비중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측 표지와 유사한 매일유업측 표지를 이용해 신청인과 동일한 유산균 발효유 제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방치하면 일반 소비자들의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이나 혼동의 가능성이 커 남양유업측이 향후 회복하기 어려운 영업상 손실을 입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시급히 가처분으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매일유업은 지난 4월 "불가리아 국영기업 `LB불 가리쿰사`와 불가리아산 정통 유산균을 독점 공급받기로 정식 계약을 맺었다"며 불가리아식 발효유 `불가리아`를 내놨다.

이에 남양유업은 "`불가리아`가 `불가리스`의 상표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불가리아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부당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편 남양유업 `불가리스`는 지난 91년 시장에 나온 뒤 15년 가까이 장 발효유 시장을 지배해온 제품이며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장 발효유 시장에서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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