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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8일 가수 유승준(27)씨의 입국거부와 관련된 제소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브리핑실에서 유승준씨에 대한 법무부의 입국거부는 기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발표했다.

▲ 김원숙 인권위 조사관이 유승준 입국거부 진정에 대한 기각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 전준홍
인권위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출입국의 자유 및 국적변경의 자유가 포함되나 국민과 달리 외국인에 대하여는 헌법상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입국허용 여부는 당해 국가가 자유 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인권위는 "따라서 미국시민권을 가진 유승준씨에게는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입국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도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권위는 지난해 유승준씨의 팬 오모씨와 2003년 5월 모음악사 대표 이모씨가 법무부를 피진정으로 인권위에 진정한 제소건에 대한 조사와 결정을 마무리했다.

28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전체 10명의 인권위원 중 9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그 중 2~3명의 위원이 소수의견으로 침해를 인정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의견을 낸 인권위원들은 "인권위가 외국인 노동자 등 외국인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병역기피건에 대해서도 관대한 태도를 보여 대외적인 인권국의 이미지를 높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소수의견을 낸 위원들은 다수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소수의견을 내는 것을 포기했다고 인권위 육성철 공보담당사무관은 밝혔다.

입국허가와 관련, 진정인이 대중가수인 유승준씨가 아닌 사인일 경우에도 같은 결정이 났겠느냐는 질문에 인권위측은 "제소건 이외에 만약을 가정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언급을 피했다.

인권위의 결정은 구속력은 없지만 법무부의 입국 거부에 대해 인권위가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유승준씨의 입국은 향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병역기피혐의로 법무부가 입국을 거부한 유승준씨는 지난 6월 예비 장인의 초상을 맞아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잠시 입국했다 출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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