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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 판매되는 만두류, 돈까스류 등 냉동식품에서 대장균, 식중독균 등이 검출돼 제조업체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최근 식중독균이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를 대비해 서울시내 대형 백화점 및 할인점에서 판매되는 만두류(10개), 돈까스류(12개)·생선까스(7개)·치킨까스류(1개), 피자류(10개)등 40개 냉동식품의 미생물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냉동식품에서 대장균, 식중독균 등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만두류 10개 중 냉동전 비가열 만두류 1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냉동전 가열 만두류 1개 제품에서 기준(1g당 10이하)을 12배나 초과하는 대장균군(1g당 120)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돈까스류 12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양성으로 나타났고, 3개 제품에서 살모넬라균, 2개 제품에서 병원성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으며, 생선까스류 7개 중 1개 제품에서 병원성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다.

반면 생선까스류(1개)와 피자류(10개)는 일반세균 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장균·대장균군, 살모넬라균, 병원성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되지 않아 위생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 소비자안전국 조계란 식의약안전팀장은 “현행 ‘냉동식품의 규격’상의 대장균등 관련 기준에 부적합 것으로 나타난 만두류 2개 제품은 현재 유통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같은 조사결과는 제조공정상의 비위생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위생상태 및 품질개선을 위해 시정 조치할 것과 돈까스류에 대한 살모넬라균 등의 미생물 기준 강화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냉동식품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포장이 잘 돼 있고 냉동상태가 양호한 제품을 고른다.
▲구입 직후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냉동실에 넣는다.
▲냉동실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냉기가 잘 순환되도록 충분한 공간을 유지토록 한다.
▲해동할 때는 4℃이하의 냉장상태에서 하거나 21℃미만의 흐르는 물에서 하는 것이 좋다.
▲한번 해동한 제품은 다시 냉동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품을 조리할 때는 해동 즉시 조리하거나 동결상태 그대로 조리하는 것이 좋다.
▲냉동식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8℃ 이하에서 보관하고 식육가공품은 3개월, 기타 냉동식품은 9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살모넬라균, 병원성 디스테리아균은 65℃에서 30분간 또는 72℃에서 30초 이상 가열하면 죽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냉동식품을 조리할 때 충분히 가열해서 먹으면 식중독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법률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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