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한 민법, 즉시 효력 상실

등록 2024.05.10 09:45수정 2024.05.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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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망인)이 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로이 처분하더라도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를 유류분권리자로 하여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보장하는 민법상 제도를 말합니다(민법 제1112조~제1118조).

우리 민법은 1977. 12. 31. 개정으로 유류분제도를 도입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로 각 정하고,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대상이 변화함에 따라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유류분 제도와 관련하여 제도 자체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각 유류분 조항(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1117조 제외)에 합헌성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 일부 유류분 조항에 대하여 위헌(헌법불합치)을 선언하고 입법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에 관하여 아래에서 간략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제도,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

헌법재판소는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류분 제도 자체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조문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피상속인, 수증자 및 수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유류분상실사유를 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므로, 기여상속인은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응하여 위 증여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위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민법 제1118조는 각 헌법에 합치되지는 않으나 2025. 12. 31.을 시한으로 국회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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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변호사 ⓒ 용인시민신문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법무법인 동천(031-334-1600) 변호사입니다.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용인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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