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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에 과징금 4500만원, 방통위 징계 중단하라"

김만배 녹취 인용보도 건으로 법정제재... 서울행정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긴급성 인정"

등록 2024.03.19 12:18수정 2024.03.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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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1월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수정: 19일 오후 5시 20분]

법원이 '김만배 녹취록'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법정제재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MBC가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 보도를 인용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고, 방통위는 지난 1월 전체회의에서 방심위의 과징금 처분을 확정, 의결했다.

과징금은 법정제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로, 향후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이후 MBC는 징계에 반발해,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과징금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MBC #방심위 #김만배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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