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실형... "재벌개혁 시금석"

서울서부지법, '회삿돈 횡령' 징역 4년6개월 벌금 20억 원 선고

등록 2012.02.21 15:13수정 2012.02.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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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세습을 위해 주주와 회사에 손해를 끼쳐온 재벌가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회사 자산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또 이 전 회장 어머니인 이선애 전 상무도 징역 4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이호진 전 회장은 회삿돈 400억여 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각하는 등 회사에 97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은 지난 3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고 이 전 회장은 지난 10일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날 최종 공판을 현장에서 지켜본 '태광그룹 제보자' 박윤배 서울인베스트 대표는 "지금까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재벌 재판과 비교하면 엄청난 결과"라면서 "재벌개혁에 시금석을 놓는 판결"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최근 정치권의 재벌 개혁 목소리에 대해서도 박 대표는 "재벌 개혁은 제도 개선에 앞서 법대로 하면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태광그룹 #이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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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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