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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실이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은 충돌하는가?'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실이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은 충돌하는가?' 토론회를 열었다.
ⓒ 강민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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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월 교육부 제안 뒤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경기도교육청 등이 만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아래 학교구성원조례) 가운데 '책임'에 대한 규정은 "법체계상 새로운 효과(효력)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국회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나왔다. "오히려 조례가 아닌 법률(학생인권법 등)에서 '책임'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6일,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16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학교구성원조례가 오늘(5월 16일) 공포되어 효력이 발생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 또한 최근 스스로 학교구성원조례안을 만들어 경기도의회에 보낼 예정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문제를 삼아온 교육부가 지난 해 2023년 11월 29일 학교구성원조례 예시안을 배포한 뒤 반년 만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처럼 '학생 등 학교구성원의 책임'까지 규정한 학교구성원조례가 사실은 "새로운 효력이 전혀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거의 처음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김범주 조사관(교육문화팀)은 16일 오후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실이 주최한 '학생인권과 교권은 충돌하는가?' 토론회 발제에서 "제22대 국회에서도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학생인권보장법)의 제·개정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현재 논의와 같이 교원의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부담을 강화하는 방식만으로는 교원을 비롯한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교원이 학생인권 친화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강민정 의원은 지난 3월 27일 학생인권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오는 29일 21대 국회가 끝남에 따라 해당 법안도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조사관은 "앞으로 학생인권법안에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적 덕성을 기르기 위한 시민(공민) 교육에 대한 사항을 조화롭게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다음처럼 강조했다.

"교육부가 예시한 학교구성원조례 가운데 '권리와 책임'을 반영하고자 시도한 부분은 법체계상 조례의 규범력에 대하여 오해한 부분이 있다. 헌법 제2장 제명을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 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조례와 달리 법률에서 이(책임 조항)를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내용에 대해 김 조사관은 교육언론[창]에 "우리 법체계는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할 수가 없고, 만약에 가능하더라도 법령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면서 "학교구성원 조례를 만들어 (학생 등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그것은 기존 법령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 새로운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28조(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김 조사관은 교육언론[창]에 "학교구성원조례와 달리 학생인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무엇인지 규정할 수는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은 제37조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는 학교구성원조례로 학생 등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태그:#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법, #교육언론창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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