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02 06:48최종 업데이트 24.05.0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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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5월 17일 세계 최대 인터넷 청원 플랫폼인 '체인지'에 '대학입시의 정의를 위하여'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청원. 이 청원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딸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내용이었다. ⓒ 체인지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1월 한동훈 딸의 '허위 스펙' 관련 수사를 불송치로 종결한 결정의 적절성을 따져본다는 건데, 경찰 수사심의위 개최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어서 주목을 끕니다. 경찰 안팎에선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재수사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야권이 추진 중인 '한동훈 특검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경찰 수사심의위는 2021년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했지만 중요수사 심의는 거의 없었습니다. 경찰청을 비롯해 전국 지방경찰청에 설치돼 있지만 활동 내역이 미미해 유명무실하단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한동훈 딸 수사를 심의위에 넘긴 건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 전위원장 가족은 딸 스펙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았지만 서울경찰청이 불송치결정을 내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 압승으로 정국이 불리해지자 태세를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찰의 한동훈 딸 무혐의 처분, 석연치 않아
 

ⓒ 최주혜


경찰의 한동훈 딸 무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한 전 위원장 부부와 딸이 받고 있는 혐의(공무집행 방해 및 업무방해)는 논문 대필과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시간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 세부적으로 11가지에 달합니다. 당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주요 이유는 외국의 학술지와 대회 주최 측이 자료를 보내오지 않아서라는 거였습니다. 사실상 수사가 어렵기때문이라는 건데, 그보다는 수사 의지 부족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한 전 위원장 딸 의혹은 2022년 미국 명문대학인 MIT에 합격한 것이 알려지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미국의 맘카페 회원들을 중심으로 딸 A양이 비윤리적으로 스펙을 쌓았으니 입학을 취소해야 하다는 청원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후 A양이 제출한 논문과 에세이의 대필과 표절 의혹이 언론에 쏟아졌고 시민단체 고발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2021년 해외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케냐 국적의 대필 작가가 썼다는 의혹의 파장이 컸습니다. 해당 작가가 직접 대필을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대필 의혹 논문이 제출된 학술지에 '구체적인 심사규정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답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미응답'이 저널의 불충분한 심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에세이 표절 의혹 수사도 같은 논리를 따랐습니다. 구체적인 심사 과정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했는데, 이를 근거로 업무 담당자의 '충분한 심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그밖의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수사 전문가들은 경찰의 무혐의 판단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혐의를 입증할 기관으로부터 회신이 안 왔다고 수사를 종결할 게 아니라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수사를 계속하는 게 마땅하다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피의자 소환이나 관련자와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한 데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됩니다. 경찰에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1년8개월간 시간을 끌더니 노골적으로 봐주기 처분을 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경찰 주변에선 이 사안에 대한 재수사가 안 되면 특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국혁신당은 한 위원장 딸 의혹과 검찰 고발사주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할 '한동훈 특검법' 도입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딸 조민씨를 언급하면서 "일기장, 체크카드, 다녔던 고등학교 압수수색 등 제 딸에게 했던 만큼만 (한 위원장 딸에게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똑같이 수사를 받는 것이 법앞의 평등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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