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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승현 형민우 기자) 광주 남구청이 봉선2택지개발지역내 `석산공원'의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 승인이 나기도전에 이미 20억원 가량의 관련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용도변경 승인이 보류된 상황에서 석산공원 개발협정을 맺은 B건설업체가개발비용으로 이미 `막대한' 돈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져 자칫 사업이 남구청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이 돈이 남구청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28일 남구청과 B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남구청은 봉선2택지개발지역내 근린공원용지인 석산공원이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 승인이 이뤄질 것을 가정해 10월 택지개발지역 바로 옆에 있는 유안비위생매립장 토지보상비로 약 20억원을 집행했다.

당초 유안비위생매립장을 공원으로 조성키로 한 남구청은 공원조성 비용은 석산공원(4천200평)을 용도변경한 뒤 한필지로 매각해 충당키로 하고, 유안비위생매립장내에 있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토지주인들에게 토지보상비를 지급한 것이다.

그러나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3일 석산공원의 준주거용지로의 용도변경 결정을 유보하면서 사실상 석산공원 개발에 제동을 걸었다.

이와 관련, 남구의회 모 의원은 "남구청이 석산공원 용도변경 최종 승인전에 공사를 강행한 것도 문제지만, 20억원 가량의 예산을 집행한 것은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B건설업체는 "석산공원 사업이 불투명하다"며 28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들어간 돈 지불을 남구청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사업전개 양상에 따라 남구청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B건설업체 관계자는 "9월부터 지금까지 석산공원 개발과 유안비위생매립장 쓰레기 13만여t 처리비용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갔다"며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되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남구청이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석산공원 개발을 전제로 유안비위생매립장내 쓰레기 처리 승낙을 받기위해 일부 토지보상비를 지급한 것"이라며 "내년 2월까지 석산공원 개발 대안을 마련해 사업을 진행하면 재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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